KPI뉴스 -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한 시행령에 혼란 우려"

  • 맑음북창원27.0℃
  • 맑음파주28.2℃
  • 맑음문경29.9℃
  • 맑음보성군25.8℃
  • 맑음완도27.4℃
  • 흐림춘천28.3℃
  • 맑음추풍령28.7℃
  • 맑음세종29.0℃
  • 구름많음임실26.6℃
  • 맑음대관령24.4℃
  • 맑음이천30.0℃
  • 맑음청주31.2℃
  • 맑음정읍27.5℃
  • 맑음인천26.4℃
  • 맑음울진23.0℃
  • 맑음흑산도24.0℃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천24.7℃
  • 맑음정선군29.7℃
  • 맑음태백23.9℃
  • 맑음안동29.8℃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많음금산28.1℃
  • 맑음장흥24.8℃
  • 맑음창원23.6℃
  • 맑음거창28.6℃
  • 맑음산청27.0℃
  • 맑음서귀포25.7℃
  • 맑음백령도25.7℃
  • 구름많음광주28.6℃
  • 맑음양평29.8℃
  • 맑음거제23.7℃
  • 맑음영월30.7℃
  • 맑음의성29.9℃
  • 맑음원주31.2℃
  • 구름많음함양군27.3℃
  • 맑음강진군27.8℃
  • 맑음고창25.9℃
  • 맑음경주시26.3℃
  • 맑음홍천28.8℃
  • 맑음고산23.6℃
  • 맑음영광군25.7℃
  • 맑음충주31.5℃
  • 맑음진도군25.2℃
  • 맑음강화24.8℃
  • 맑음남해24.0℃
  • 구름많음군산24.7℃
  • 맑음속초23.5℃
  • 맑음울릉도22.8℃
  • 맑음대구29.1℃
  • 맑음북부산25.3℃
  • 맑음인제29.7℃
  • 맑음밀양27.7℃
  • 맑음울산24.0℃
  • 맑음영덕22.0℃
  • 맑음부산24.1℃
  • 맑음제주26.2℃
  • 맑음합천29.1℃
  • 맑음서울29.1℃
  • 맑음홍성29.1℃
  • 맑음광양시26.3℃
  • 구름많음부안25.0℃
  • 맑음영천25.8℃
  • 흐림장수21.2℃
  • 맑음강릉27.9℃
  • 맑음고창군26.2℃
  • 맑음북강릉26.0℃
  • 맑음목포26.0℃
  • 맑음서청주29.2℃
  • 흐림남원27.3℃
  • 맑음부여29.1℃
  • 맑음해남26.5℃
  • 맑음봉화27.2℃
  • 구름많음순창군28.5℃
  • 맑음포항24.4℃
  • 맑음동해22.5℃
  • 맑음보령25.3℃
  • 맑음상주30.4℃
  • 구름많음동두천24.7℃
  • 맑음청송군28.1℃
  • 맑음통영24.4℃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수원27.0℃
  • 구름많음북춘천28.9℃
  • 맑음성산24.9℃
  • 맑음천안28.6℃
  • 맑음양산시27.1℃
  • 맑음서산28.4℃
  • 맑음의령군27.5℃
  • 맑음제천29.6℃
  • 맑음영주28.9℃
  • 맑음대전30.8℃
  • 맑음구미32.3℃
  • 맑음보은30.1℃
  • 맑음진주25.2℃
  • 흐림철원27.5℃
  • 맑음고흥26.5℃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한 시행령에 혼란 우려"

박일경
기사승인 : 2021-07-09 17:07:48
경총 "직업성 질병 중증도 기준 마련해야"…상의 "예방보다 처벌 중점"
건설업계 "안전사고는 과실인데 고의범 준해 처벌…경영환경 악화 우려"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과 건설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논평을 내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그간 경영 책임자의 정의와 의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구체화돼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질병의 목록만 규정하고 중증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내년 1월 27일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준비 시간이 부족하며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다했는데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경총은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부에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역시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의 표현으로 모호하게 규정한 점과 직업상 질병의 중증도를 규정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기준을 모호하게 둔 것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업계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법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용 보완을 요구해왔다.

건설업계는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범에 준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법 적용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