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한 시행령에 혼란 우려"

  • 흐림장수22.9℃
  • 구름많음동두천25.0℃
  • 맑음백령도27.8℃
  • 구름많음목포28.7℃
  • 흐림김해시22.6℃
  • 흐림홍천23.4℃
  • 흐림청송군24.3℃
  • 흐림고흥24.2℃
  • 흐림의성24.0℃
  • 흐림울진22.8℃
  • 흐림영천22.8℃
  • 흐림이천23.3℃
  • 구름많음대전27.2℃
  • 흐림봉화22.0℃
  • 구름많음흑산도29.6℃
  • 비부산23.3℃
  • 흐림함양군22.8℃
  • 흐림거창21.8℃
  • 흐림장흥27.0℃
  • 흐림순천23.4℃
  • 비서울24.5℃
  • 흐림인제23.6℃
  • 흐림강화24.2℃
  • 흐림금산27.6℃
  • 흐림충주24.2℃
  • 비수원24.3℃
  • 비인천24.9℃
  • 흐림홍성26.2℃
  • 흐림동해22.2℃
  • 비여수22.9℃
  • 흐림상주22.7℃
  • 흐림서산25.1℃
  • 구름많음고창군26.5℃
  • 흐림영주21.3℃
  • 흐림강진군27.6℃
  • 흐림순창군25.6℃
  • 흐림부안28.0℃
  • 흐림정선군22.7℃
  • 흐림산청22.3℃
  • 흐림울산23.1℃
  • 비안동23.0℃
  • 흐림추풍령22.6℃
  • 흐림남원24.6℃
  • 흐림구미23.9℃
  • 흐림대관령20.5℃
  • 비울릉도26.1℃
  • 흐림고산26.4℃
  • 구름많음광주27.9℃
  • 흐림태백20.1℃
  • 흐림강릉23.5℃
  • 구름많음고창26.7℃
  • 흐림영월22.6℃
  • 흐림해남29.1℃
  • 흐림양평23.2℃
  • 흐림남해22.6℃
  • 흐림제주28.5℃
  • 흐림진주21.8℃
  • 흐림원주23.6℃
  • 비북강릉23.0℃
  • 흐림성산28.4℃
  • 흐림문경22.2℃
  • 구름많음보령28.8℃
  • 흐림의령군21.1℃
  • 비북부산23.6℃
  • 구름많음영광군27.0℃
  • 흐림경주시22.6℃
  • 흐림보은23.4℃
  • 흐림밀양23.5℃
  • 흐림전주27.0℃
  • 흐림춘천25.2℃
  • 흐림거제23.4℃
  • 흐림파주24.3℃
  • 흐림부여27.1℃
  • 흐림양산시23.7℃
  • 흐림광양시22.3℃
  • 흐림임실24.8℃
  • 흐림북창원23.8℃
  • 흐림정읍27.8℃
  • 흐림천안24.8℃
  • 구름많음군산27.6℃
  • 비창원23.1℃
  • 흐림청주25.8℃
  • 비대구23.2℃
  • 흐림세종27.0℃
  • 흐림보성군24.1℃
  • 흐림북춘천24.9℃
  • 흐림제천22.3℃
  • 흐림철원25.0℃
  • 비포항24.5℃
  • 흐림완도27.6℃
  • 흐림영덕23.1℃
  • 흐림합천21.5℃
  • 흐림속초24.1℃
  • 흐림서귀포28.0℃
  • 흐림통영23.8℃
  • 흐림서청주24.6℃
  • 구름많음진도군29.1℃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한 시행령에 혼란 우려"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9 17:07:48
경총 "직업성 질병 중증도 기준 마련해야"…상의 "예방보다 처벌 중점"
건설업계 "안전사고는 과실인데 고의범 준해 처벌…경영환경 악화 우려"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과 건설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논평을 내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그간 경영 책임자의 정의와 의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구체화돼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질병의 목록만 규정하고 중증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내년 1월 27일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준비 시간이 부족하며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다했는데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경총은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부에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역시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의 표현으로 모호하게 규정한 점과 직업상 질병의 중증도를 규정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기준을 모호하게 둔 것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업계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법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용 보완을 요구해왔다.

건설업계는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범에 준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법 적용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