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값 안정 위해 보유세·양도세보다 임대소득과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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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위해 보유세·양도세보다 임대소득과세 강화해야"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7-08 11:29:27
조세연 보고서…"임대소득 과세, 조세저항 줄일 수 있어"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로 전환·전세보증금 과세 확대해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보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동식 비상임 초빙연구위원(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8일 발간된 조세재정브리프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 임대소익에 대한 과세도 주택 시장 안정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면서 "지금까지 주택과세제도 개편이 보유세·양도세를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주택보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양도소득세는 한계가 있어 지금까지 주로 보유세를 활용했는데 보유세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유 자산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므로 조세저항이 크다"며 "이를 주택임대소득 과세로 전환하면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귀속분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개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주택임대사업자는 적극적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과세해도 다른 적극적 사업소득과는 차별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일본, 프랑스 등도 부동산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가능한 조속히 종합합산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사업소득과 통산할 수 있게 한 결손금통산제도는 2014년 소득세법 개정 이전처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과세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과세제도는 3주택 이상부터 대상이 되는데 월세와 동일하게 1주택에 대해서만 간주임대소득과세를 제외하고 2주택부터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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