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값 안정 위해 보유세·양도세보다 임대소득과세 강화해야"

  • 흐림영광군13.0℃
  • 맑음흑산도11.0℃
  • 맑음합천11.9℃
  • 맑음태백3.1℃
  • 맑음북창원13.2℃
  • 맑음속초7.6℃
  • 맑음백령도10.2℃
  • 흐림제주14.3℃
  • 구름많음대관령-0.1℃
  • 맑음양산시13.3℃
  • 맑음상주11.1℃
  • 구름많음순창군13.3℃
  • 구름많음안동10.6℃
  • 구름많음포항12.8℃
  • 구름많음정선군5.0℃
  • 흐림완도12.2℃
  • 구름많음청송군7.9℃
  • 구름많음구미11.5℃
  • 맑음충주10.9℃
  • 맑음함양군9.2℃
  • 맑음홍천9.2℃
  • 맑음추풍령9.9℃
  • 흐림고산14.5℃
  • 구름많음고창12.3℃
  • 맑음홍성11.2℃
  • 구름많음부안13.2℃
  • 맑음남원14.4℃
  • 맑음경주시11.0℃
  • 맑음서울14.1℃
  • 맑음대전14.3℃
  • 맑음이천12.0℃
  • 맑음동해8.2℃
  • 맑음울산11.3℃
  • 맑음청주15.3℃
  • 맑음동두천10.0℃
  • 맑음천안11.2℃
  • 맑음원주12.4℃
  • 구름많음진도군10.1℃
  • 맑음인제6.2℃
  • 맑음장수10.8℃
  • 구름많음보성군11.4℃
  • 맑음부산12.1℃
  • 맑음보령14.0℃
  • 맑음철원8.0℃
  • 구름많음정읍14.9℃
  • 맑음진주9.3℃
  • 구름많음의성9.4℃
  • 구름많음통영12.1℃
  • 맑음인천16.2℃
  • 맑음북부산13.1℃
  • 구름많음울진9.4℃
  • 맑음의령군10.0℃
  • 맑음춘천8.4℃
  • 맑음서산10.9℃
  • 맑음보은10.6℃
  • 맑음금산11.7℃
  • 맑음창원13.0℃
  • 흐림해남11.0℃
  • 맑음제천7.9℃
  • 구름많음고창군13.6℃
  • 구름많음고흥10.6℃
  • 맑음부여13.0℃
  • 맑음양평12.1℃
  • 맑음강릉8.9℃
  • 맑음문경8.9℃
  • 흐림서귀포16.3℃
  • 구름많음영천8.9℃
  • 맑음밀양13.1℃
  • 흐림강진군11.6℃
  • 맑음거창8.8℃
  • 맑음임실12.5℃
  • 맑음강화11.6℃
  • 구름많음거제10.2℃
  • 맑음전주16.3℃
  • 맑음북춘천7.3℃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수원15.7℃
  • 맑음산청9.9℃
  • 맑음영월9.0℃
  • 구름많음대구11.4℃
  • 맑음세종13.9℃
  • 구름많음순천9.5℃
  • 맑음광주15.0℃
  • 맑음봉화5.7℃
  • 흐림성산14.5℃
  • 맑음서청주11.4℃
  • 흐림장흥10.7℃
  • 구름많음여수15.2℃
  • 구름많음울릉도9.8℃
  • 구름많음영덕9.1℃
  • 구름많음영주7.6℃
  • 구름많음광양시14.4℃
  • 맑음파주9.1℃
  • 맑음북강릉7.1℃
  • 구름많음남해14.7℃
  • 맑음군산15.8℃
  • 구름많음목포12.2℃

"집값 안정 위해 보유세·양도세보다 임대소득과세 강화해야"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7-08 11:29:27
조세연 보고서…"임대소득 과세, 조세저항 줄일 수 있어"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로 전환·전세보증금 과세 확대해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보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동식 비상임 초빙연구위원(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8일 발간된 조세재정브리프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 임대소익에 대한 과세도 주택 시장 안정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면서 "지금까지 주택과세제도 개편이 보유세·양도세를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주택보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양도소득세는 한계가 있어 지금까지 주로 보유세를 활용했는데 보유세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유 자산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므로 조세저항이 크다"며 "이를 주택임대소득 과세로 전환하면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귀속분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개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주택임대사업자는 적극적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과세해도 다른 적극적 사업소득과는 차별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일본, 프랑스 등도 부동산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가능한 조속히 종합합산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사업소득과 통산할 수 있게 한 결손금통산제도는 2014년 소득세법 개정 이전처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과세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과세제도는 3주택 이상부터 대상이 되는데 월세와 동일하게 1주택에 대해서만 간주임대소득과세를 제외하고 2주택부터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