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경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한국이 일본의 19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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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한국이 일본의 193배"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7-08 09:21:18
노조의 파업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근로손실 일수가 일본의 193.5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남부고용센터의 모습. [문재원 기자]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의 2009∼2019년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가 연평균 38.7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0.2일)의 193.5배, 독일(6.7일)의 5.8배, 미국(7.2일)의 5.4배, 영국(18.0일)의 2.2배 수준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다르게 노조의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노조의 부분적인 직장 점거는 허용하고 있어 법 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고용 부담도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10∼2020년 제조업 기준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3.4%로, 미국·일본·독일·영국 4개국 평균(1.6%)의 2배 수준이었다.

아울러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6%로, 31.6∼55.1%인 4개국에 비해 높았다.

한국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0%로 영국(5.6%), 일본(2.8%), 독일(2.0%), 미국(0.0%)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뒤처졌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97위로 하위권인 반면,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 독일(18위)은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 규제가 엄격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파견 근로 기간의 경우 독일(18개월)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영국 모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32개 업무만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제한이 없고, 일본은 4개, 독일은 1개 업무만 파견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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