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 사표 제출…"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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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 사표 제출…"죄송하다"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7 16:18:44
"특검직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 아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재판 남겨두고 중도퇴직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자칭 수산업자 김모(43) 씨와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냈다.

▲ 박영수 특별검사 [뉴시스]

박 특검 측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그는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렌트비를 전달했다"면서 부인한 바 있다.

박 특검은 "이런 상황에서 특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퇴직을 결심했다"면서 "특검 추천으로 임명된 특검보 2명 모두 오늘자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다.

그는 "특검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검 궐위 시 특검보가 재판 등 소송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면서 "향후 후임으로 임명될 특검이 남은 국정농단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희 특검팀은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4년 7개월간 혼신을 다해 국정농단 사건 실체가 규명되도록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이와 같은 일로 중도퇴직을 하게 돼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로 사직의 변을 갈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르면 박 특검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판결이 확정된 뒤 보고서를 제출한 때 퇴직하도록 돼 있다.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다.

현재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관련된 사건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아직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사건 상고심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이 남아있다. 이로 인해 박 특검은 이 두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4년 7개월째 특검팀에 몸담고 있었다.

그러나 박 특검이 사의를 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을 후임 특검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특검법에는 특검이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새 특검을 임명하게 돼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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