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일부터 한강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술 못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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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한강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술 못 마신다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6 17:34:11
경의선숲길 등 25개 공원서도 밤시간 음주 금지
음주 적발 시 계도에도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오는 7일부터 한강공원 전역에서 밤 10시 이후에 술을 마실 수 없게 됐다.

▲ 지난 5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방역 관계자가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시는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했으며, 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전역에서는 밤 10시~새벽 5시 사이에 음주를 할 수 없다. 한강공원 내 매점은 전날부터 이미 밤 10시~새벽 5시 주류 판매가 금지됐다.

경의선숲길, 서울숲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과 청계천에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공원은 이날 밤 10시부터, 청계천은 7일 밤 1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야간시간대 한강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감염병 예방과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강사업본부는 시행 초기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부터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홍보·계도하고 있다.

밤 10시 이후 한강공원 내 음주행위가 적발될 경우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불응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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