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득 3천만 원 이하 고령층 1주택자 종부세 과세유예 추진

  • 흐림속초23.9℃
  • 구름많음청주26.8℃
  • 흐림함양군22.9℃
  • 흐림북강릉23.2℃
  • 구름많음동해23.7℃
  • 흐림홍천25.1℃
  • 흐림거제23.4℃
  • 흐림제천23.8℃
  • 흐림서산27.2℃
  • 구름많음대전25.8℃
  • 구름많음수원26.2℃
  • 흐림문경22.0℃
  • 비울릉도25.1℃
  • 흐림보성군24.4℃
  • 흐림강릉24.1℃
  • 흐림남해22.4℃
  • 흐림동두천23.6℃
  • 비대구21.7℃
  • 흐림밀양21.9℃
  • 구름많음파주24.2℃
  • 흐림철원24.0℃
  • 흐림인제23.6℃
  • 구름많음태백19.9℃
  • 흐림서울24.8℃
  • 비부산22.9℃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이천25.4℃
  • 흐림군산25.8℃
  • 흐림통영23.8℃
  • 흐림금산26.4℃
  • 구름많음순창군25.4℃
  • 흐림산청22.2℃
  • 구름많음세종26.2℃
  • 비창원23.4℃
  • 흐림정선군23.6℃
  • 구름많음완도26.4℃
  • 흐림청송군21.3℃
  • 비북춘천24.0℃
  • 구름많음고창군27.7℃
  • 비여수23.0℃
  • 흐림춘천23.7℃
  • 흐림의성21.8℃
  • 구름많음강진군25.2℃
  • 비울산21.8℃
  • 구름많음제주28.3℃
  • 흐림북창원23.6℃
  • 흐림순천23.5℃
  • 흐림부안28.1℃
  • 구름많음영광군26.3℃
  • 흐림합천22.0℃
  • 흐림백령도25.8℃
  • 흐림영월24.2℃
  • 구름많음인천26.1℃
  • 흐림영주21.4℃
  • 구름많음원주26.9℃
  • 구름많음흑산도28.0℃
  • 구름많음해남27.3℃
  • 흐림영덕22.1℃
  • 흐림보은23.4℃
  • 흐림봉화21.7℃
  • 흐림장수23.8℃
  • 흐림진주22.0℃
  • 흐림영천21.7℃
  • 흐림경주시22.5℃
  • 구름많음전주27.8℃
  • 흐림의령군21.5℃
  • 구름많음보령27.2℃
  • 흐림김해시22.5℃
  • 흐림서귀포28.3℃
  • 비포항23.4℃
  • 흐림고창27.1℃
  • 구름많음목포28.1℃
  • 구름많음강화24.9℃
  • 구름많음천안26.6℃
  • 구름많음홍성27.5℃
  • 흐림울진23.4℃
  • 비안동21.6℃
  • 구름많음광주27.5℃
  • 구름많음서청주25.7℃
  • 구름많음부여27.7℃
  • 흐림성산28.0℃
  • 구름많음진도군27.5℃
  • 흐림남원24.4℃
  • 흐림추풍령21.5℃
  • 비북부산23.3℃
  • 흐림양산시22.8℃
  • 흐림고산26.9℃
  • 흐림거창22.3℃
  • 흐림고흥24.2℃
  • 흐림임실25.2℃
  • 흐림상주21.5℃
  • 흐림충주25.7℃
  • 구름많음양평25.4℃
  • 흐림광양시23.2℃
  • 흐림구미21.7℃
  • 구름많음대관령20.7℃

소득 3천만 원 이하 고령층 1주택자 종부세 과세유예 추진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5 10:06:14
납세담보 제공 후 매년 1.2% 이자 부과 방안 검토 60세 이상 1주택자 가운데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유예가 추진된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상속·증여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유예받은 사람은 유예 금액에 대해 매년 1.2% 정도의 이자를 내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부 유예제도는 여당의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 언급돼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제도를 도입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에선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유예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고, 김병욱·윤영찬·문진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종부세 과세 유예안이 담겨 있다.

여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때 과세유예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