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9월까지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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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까지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7-02 07:16:54

경기도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87만 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 원, 군 지역 1억6000만 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 원, 군 지역 2억2900만 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 원에서 1731만4000원(4인 기준)으로 낮췄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 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 원 이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폭염,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하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문정희 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을 완화해 생계, 의료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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