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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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7-01 15:29:44
'자립두배통장' 제도 추진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이 매월 저축한 금액(최대 10만 원)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지원해주는 형태다. 지원기간은 최대 6년으로 대상 청소년은 최대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15~24세 가정 밖 청소년이다. 청소년쉼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

도는 이달 중 경기도의회, 시장․군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과 협의에 나설 예정으로 계획대로 협의가 진행되면 도는 내년부터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시설을 떠날 수 있지만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한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퇴거하는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은 퇴소 이후에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등 현금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은 4300여명으로 이들 중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35% 정도며 나머지는 친구 집이나 자취 등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쉼터 퇴소 청소년들은 돌아갈 가정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들과 비교해 경제적 처지가 다를 바 없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사례의 청소년들에게는 현금 지원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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