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비수도권 새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가능

  • 비목포21.6℃
  • 흐림임실21.1℃
  • 흐림부산21.8℃
  • 흐림서청주23.0℃
  • 흐림함양군20.3℃
  • 흐림정선군19.3℃
  • 구름많음대구22.0℃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부안22.9℃
  • 흐림동두천22.0℃
  • 흐림부여22.0℃
  • 흐림인천23.3℃
  • 흐림양평24.3℃
  • 흐림영월20.6℃
  • 흐림보령22.1℃
  • 구름많음구미23.1℃
  • 흐림해남21.2℃
  • 흐림의령군20.2℃
  • 흐림창원21.2℃
  • 흐림파주20.7℃
  • 흐림북부산21.5℃
  • 흐림영주19.4℃
  • 흐림대관령15.1℃
  • 흐림홍천21.6℃
  • 흐림춘천21.6℃
  • 흐림이천23.6℃
  • 흐림강화20.4℃
  • 흐림군산22.1℃
  • 구름많음상주22.3℃
  • 흐림합천21.1℃
  • 흐림고창21.8℃
  • 흐림북강릉19.3℃
  • 흐림서울24.2℃
  • 흐림천안22.0℃
  • 안개백령도19.3℃
  • 흐림양산시22.1℃
  • 흐림홍성22.4℃
  • 흐림완도20.7℃
  • 흐림북춘천21.5℃
  • 흐림서산21.7℃
  • 흐림산청21.1℃
  • 흐림보은21.9℃
  • 흐림진주20.2℃
  • 흐림경주시19.2℃
  • 흐림고산22.6℃
  • 흐림보성군22.2℃
  • 흐림정읍22.4℃
  • 흐림인제18.5℃
  • 흐림순창군21.9℃
  • 흐림강릉20.6℃
  • 흐림고흥22.0℃
  • 흐림제천21.3℃
  • 흐림안동20.8℃
  • 흐림광주22.9℃
  • 흐림세종22.8℃
  • 비흑산도19.5℃
  • 흐림김해시21.3℃
  • 흐림강진군20.7℃
  • 흐림태백17.1℃
  • 비여수22.0℃
  • 흐림청송군17.5℃
  • 흐림거창19.9℃
  • 흐림성산23.1℃
  • 흐림금산21.7℃
  • 흐림충주23.7℃
  • 흐림전주23.2℃
  • 비서귀포23.2℃
  • 흐림거제20.6℃
  • 흐림통영20.8℃
  • 흐림의성19.9℃
  • 흐림고창군22.0℃
  • 구름많음영천20.9℃
  • 흐림문경22.1℃
  • 흐림장수20.0℃
  • 흐림동해19.9℃
  • 흐림남원21.6℃
  • 구름많음영덕18.7℃
  • 흐림대전21.9℃
  • 흐림밀양22.3℃
  • 흐림순천20.1℃
  • 흐림울진20.2℃
  • 흐림속초20.1℃
  • 비제주22.7℃
  • 흐림영광군22.7℃
  • 흐림추풍령20.5℃
  • 흐림남해21.0℃
  • 흐림울릉도20.2℃
  • 흐림원주24.2℃
  • 흐림장흥21.1℃
  • 흐림포항21.2℃
  • 흐림청주25.2℃
  • 흐림철원20.9℃
  • 흐림광양시21.5℃
  • 흐림울산20.4℃
  • 흐림진도군21.1℃
  • 흐림북창원22.0℃
  • 흐림봉화17.6℃

오늘부터 비수도권 새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가능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01 11:12:06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적용 유예…모임도 4명까지만
백신 인센티브는 수도권 포함 확대…마스크 착용 완화
1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도 가능하게 됐다. 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새 거리두기 적용을 일주일 뒤로 미뤘다.

▲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부터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에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제한을 푸는 곳이 대부분이다.

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은 이행기간 동안 사적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며, 제주는 6명까지로 제한을 뒀다. 충남은 이행기간 없이 바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도 당초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이를 일주일 유예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오는 7일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사적 모임도 4인까지만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인센티브'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확대된다. 기존에는 1차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만 제외됐다. 그러나 이날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1차접종자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말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가리킨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고 14일이 지났다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실외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에 참석하거나 2m 이상 거리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도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면적 당 인원이 제한된다. 그러나 1차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에서 모두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