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원주시 전통주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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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통주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한다

박에스더
기사승인 : 2021-07-01 00:54:49
장영덕 원주시의원, 전통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통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원주시의원들(우측 앞에서부터 곽희운·최미옥·장영덕)과 전통주산업체 대표들(좌)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9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영덕·곽희운·최미옥 의원을 비롯해 최순옥 로컬푸드과 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의 전통주 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주시 지역 내 전통주 생산업체는 총 6개소가 있다. 원재료를 지역의 쌀과 과일 등 지역의 농산물을 원료로 주류를 생산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 등 고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이에 원주시의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주시의회 장영덕 의원은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간담회에서는 전통주 육성과 지원을 위한 계획을 비롯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등을 확인했다. 참석한 산업체에서는 주세법 개정 건의와 지역의 다양한 스타일의 주류들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 양조장 창업지원을 요청했고 주류 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영덕 의원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주시 기념행사나 공식 행사에서 지역의 전통주를 공식 만찬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겠다"며 "관계 법령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오는 9월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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