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남 개발이익 70~80% 서울 다른 곳에 쓴다

  • 구름많음구미6.0℃
  • 맑음서울10.5℃
  • 맑음인천12.8℃
  • 맑음부안11.2℃
  • 맑음철원3.8℃
  • 맑음흑산도9.8℃
  • 맑음천안5.2℃
  • 구름많음북부산12.3℃
  • 맑음영주3.3℃
  • 맑음산청5.9℃
  • 맑음남해11.0℃
  • 구름많음의성3.7℃
  • 구름많음통영11.7℃
  • 맑음완도10.0℃
  • 맑음보성군7.9℃
  • 구름많음제주13.2℃
  • 구름많음북창원12.4℃
  • 흐림부산11.4℃
  • 맑음추풍령4.0℃
  • 맑음홍천3.9℃
  • 맑음청주10.8℃
  • 맑음보은4.6℃
  • 맑음금산5.5℃
  • 맑음서산7.4℃
  • 구름많음울산9.0℃
  • 구름많음진주6.6℃
  • 맑음정선군1.1℃
  • 맑음전주11.5℃
  • 구름많음양산시12.0℃
  • 맑음함양군4.9℃
  • 맑음의령군5.3℃
  • 맑음속초5.5℃
  • 맑음부여7.7℃
  • 맑음이천5.7℃
  • 구름많음청송군2.4℃
  • 구름많음경주시6.7℃
  • 맑음장수4.4℃
  • 맑음광양시11.5℃
  • 구름많음거제9.0℃
  • 맑음고창9.7℃
  • 맑음북춘천3.1℃
  • 맑음북강릉5.0℃
  • 맑음군산12.7℃
  • 맑음봉화-0.2℃
  • 맑음홍성6.6℃
  • 맑음광주12.7℃
  • 맑음동해5.8℃
  • 맑음거창4.7℃
  • 맑음원주6.2℃
  • 맑음순창군8.8℃
  • 맑음동두천6.5℃
  • 맑음보령8.7℃
  • 맑음고창군10.5℃
  • 맑음밀양11.1℃
  • 맑음춘천5.3℃
  • 맑음창원11.5℃
  • 구름많음포항10.7℃
  • 맑음인제3.4℃
  • 구름많음고산14.1℃
  • 맑음양평7.4℃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영덕6.3℃
  • 맑음영월2.9℃
  • 맑음세종9.5℃
  • 맑음목포11.3℃
  • 맑음수원11.0℃
  • 맑음임실7.0℃
  • 맑음강릉7.1℃
  • 맑음강화8.7℃
  • 맑음영광군9.8℃
  • 맑음합천6.7℃
  • 맑음문경3.9℃
  • 맑음태백-0.1℃
  • 맑음대전9.6℃
  • 구름많음김해시10.0℃
  • 맑음대구7.5℃
  • 구름많음영천5.0℃
  • 맑음울진5.9℃
  • 맑음남원10.4℃
  • 맑음순천6.1℃
  • 맑음서청주4.6℃
  • 맑음상주4.9℃
  • 맑음여수13.3℃
  • 맑음장흥7.3℃
  • 맑음울릉도8.8℃
  • 맑음해남7.7℃
  • 구름많음성산12.5℃
  • 맑음안동4.9℃
  • 맑음정읍10.5℃
  • 맑음고흥6.9℃
  • 맑음대관령-3.4℃
  • 맑음제천2.0℃
  • 맑음강진군8.6℃
  • 맑음파주6.0℃
  • 맑음진도군7.5℃
  • 맑음백령도8.8℃
  • 맑음충주7.0℃

강남 개발이익 70~80% 서울 다른 곳에 쓴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6-29 13:04:02
개발이익 기부채납 사용지역, 자치구 내→특·광역시로 확대
자치구 귀속비율 20~30%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
앞으로 특별시·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70~80%는 시 전역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강남권의 개발이익도 자치구에 주는 20~30%를 제외하고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 기부채납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했다. 개발이익 중 자치구에 귀속되는 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30%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부채납액의 70~80%는 해당 자치구 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 강남권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된 현금납부액을 강북 지역의 도시공원 조성이나 공공임대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2024년 말까지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을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으로 확대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녹지지역의 자연녹지·생산녹지에선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된다.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