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짜석유 제조에 탈세까지...경기도, 불법업자 무더기 적발

  • 구름많음영덕28.2℃
  • 흐림보성군27.0℃
  • 비홍성26.3℃
  • 흐림여수25.7℃
  • 흐림제천26.9℃
  • 흐림동해32.2℃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의성29.3℃
  • 흐림전주27.8℃
  • 비창원26.7℃
  • 구름많음북창원27.2℃
  • 흐림산청27.1℃
  • 흐림원주28.7℃
  • 흐림함양군28.9℃
  • 흐림임실25.6℃
  • 흐림양평25.9℃
  • 흐림태백26.3℃
  • 흐림정선군29.1℃
  • 흐림강진군27.1℃
  • 흐림남원27.8℃
  • 흐림장흥27.4℃
  • 비북춘천25.4℃
  • 흐림영광군26.7℃
  • 흐림봉화27.0℃
  • 흐림보령26.1℃
  • 흐림정읍26.9℃
  • 흐림부안26.9℃
  • 흐림보은27.6℃
  • 구름많음영천28.2℃
  • 흐림금산28.1℃
  • 흐림영월29.5℃
  • 비서울25.7℃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거제26.0℃
  • 흐림강화24.5℃
  • 흐림북강릉32.0℃
  • 구름많음포항29.3℃
  • 흐림춘천25.9℃
  • 흐림순창군26.7℃
  • 구름많음김해시26.0℃
  • 구름많음백령도22.8℃
  • 구름많음북부산26.0℃
  • 흐림파주24.8℃
  • 흐림군산26.4℃
  • 흐림대관령25.7℃
  • 흐림인제25.1℃
  • 흐림문경27.2℃
  • 비대전27.2℃
  • 구름많음통영26.2℃
  • 흐림구미29.1℃
  • 흐림상주28.3℃
  • 흐림광주27.4℃
  • 흐림충주29.5℃
  • 흐림완도27.4℃
  • 구름많음울릉도25.4℃
  • 흐림서청주25.9℃
  • 흐림세종25.8℃
  • 흐림밀양28.3℃
  • 흐림천안26.1℃
  • 흐림부여26.6℃
  • 흐림강릉32.8℃
  • 흐림진도군26.4℃
  • 흐림추풍령27.2℃
  • 구름많음광양시26.5℃
  • 흐림거창27.1℃
  • 흐림서귀포26.6℃
  • 흐림홍천26.0℃
  • 흐림영주26.9℃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속초32.6℃
  • 흐림남해26.9℃
  • 흐림동두천25.2℃
  • 구름많음경주시27.8℃
  • 흐림흑산도25.9℃
  • 흐림해남26.7℃
  • 흐림대구29.6℃
  • 흐림의령군27.4℃
  • 흐림고산25.2℃
  • 흐림제주29.9℃
  • 구름많음고흥26.3℃
  • 흐림고창27.4℃
  • 흐림목포26.9℃
  • 흐림진주26.0℃
  • 비인천25.3℃
  • 흐림합천27.6℃
  • 흐림순천25.3℃
  • 흐림안동28.7℃
  • 흐림장수26.1℃
  • 흐림성산26.2℃
  • 흐림수원25.4℃
  • 흐림이천26.3℃
  • 흐림철원25.8℃
  • 흐림서산25.3℃
  • 구름많음청송군27.7℃
  • 흐림고창군26.9℃
  • 비청주27.5℃
  • 흐림울진23.8℃

가짜석유 제조에 탈세까지...경기도, 불법업자 무더기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6-28 10:50:08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를 벌여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유통한 10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4명은 형사입건 했다.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은 모두 351만리터(200리터 드럼통 1만7550개 분량) 규모다. 시가로는 46억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4000만 원에 달한다.
 

▲가짜석유 제품 제조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 적발 사례 [경기도 제공]


위반 유형별로는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무단 보관 1명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6명 △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 불법 보관·사용 1명 △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불법거래 1명 △등유를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 1명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 내 자체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만2000리터, 31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 537리터를 제조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A씨는 남은 가짜 석유를 위험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저장해오다 특사경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가짜석유는 차량의 주요 부품 손상시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B씨는 일명 바지사장 C씨와 D씨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세금 4억7000만 원을 탈루했다. 이들은 도내 M주유소와 인천 소재 P주유소를 거점으로 전국 무자료 거래 주유소 네트워크를 구축,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과세당국의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아울러 석유판매업자 E씨와 G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보고를 하지 않고 무등록사업자에게 현금 결제로 무자료 91만리터의 유류를 공급받아 14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리고, 7300만 원의 세금을 탈루해 적발됐다.

이외에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업자 J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폐업한 것처럼 위장한 후 건설 현장 덤프트럭 14대에 경유가 아닌 등유 6만1000리터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안전사고와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