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리아·BBQ 등 6개 가맹본부, '가맹점과 상생' 자율규약 체결

  • 흐림인제10.3℃
  • 흐림함양군11.4℃
  • 흐림남해13.7℃
  • 흐림영월13.5℃
  • 흐림수원12.6℃
  • 흐림태백11.2℃
  • 흐림춘천15.0℃
  • 흐림보은8.5℃
  • 맑음제주12.1℃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3.3℃
  • 흐림홍천14.3℃
  • 흐림영덕11.3℃
  • 맑음서귀포13.4℃
  • 흐림장수8.2℃
  • 흐림영천10.1℃
  • 흐림강화13.2℃
  • 흐림속초12.7℃
  • 흐림파주12.1℃
  • 맑음순창군10.3℃
  • 흐림서청주10.7℃
  • 흐림김해시11.9℃
  • 흐림세종12.0℃
  • 맑음완도11.6℃
  • 흐림진주10.5℃
  • 흐림이천13.4℃
  • 흐림광양시13.1℃
  • 흐림의성10.7℃
  • 맑음보성군11.0℃
  • 비청주11.8℃
  • 흐림부여12.9℃
  • 비울산10.6℃
  • 흐림대구11.2℃
  • 흐림경주시12.1℃
  • 비서울14.7℃
  • 구름많음순천11.0℃
  • 흐림대전12.5℃
  • 구름많음전주12.4℃
  • 구름많음보령11.7℃
  • 흐림통영12.6℃
  • 흐림금산11.0℃
  • 흐림인천13.8℃
  • 맑음성산12.1℃
  • 구름많음남원10.0℃
  • 흐림천안10.1℃
  • 맑음고창군8.8℃
  • 흐림의령군11.8℃
  • 흐림철원12.9℃
  • 구름많음임실10.9℃
  • 박무백령도9.3℃
  • 맑음정읍10.4℃
  • 흐림홍성13.4℃
  • 흐림동해13.1℃
  • 흐림북창원12.1℃
  • 구름많음서산11.2℃
  • 구름많음군산12.3℃
  • 비포항12.5℃
  • 흐림북춘천14.4℃
  • 흐림청송군10.5℃
  • 맑음광주11.2℃
  • 흐림밀양12.2℃
  • 맑음진도군6.3℃
  • 맑음영광군8.3℃
  • 흐림거창9.0℃
  • 흐림영주12.8℃
  • 흐림여수12.6℃
  • 흐림합천11.1℃
  • 흐림울진12.0℃
  • 비안동11.6℃
  • 흐림양평15.2℃
  • 흐림양산시12.5℃
  • 흐림충주13.1℃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9.4℃
  • 흐림정선군10.4℃
  • 흐림산청10.6℃
  • 맑음강진군10.7℃
  • 흐림상주10.3℃
  • 맑음고창8.2℃
  • 맑음장흥7.0℃
  • 흐림추풍령9.6℃
  • 흐림원주14.2℃
  • 맑음흑산도12.7℃
  • 비울릉도11.5℃
  • 흐림문경11.7℃
  • 흐림제천12.9℃
  • 흐림창원12.5℃
  • 맑음고산13.7℃
  • 흐림거제12.4℃
  • 맑음목포11.1℃
  • 흐림동두천13.7℃
  • 흐림봉화10.7℃
  • 흐림북부산12.5℃
  • 비부산12.8℃
  • 흐림대관령8.1℃
  • 흐림구미10.3℃
  • 맑음부안11.0℃

롯데리아·BBQ 등 6개 가맹본부, '가맹점과 상생' 자율규약 체결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25 20:20:17
'필수품목' 줄이고 장기점포 계약갱신 요구는 수용키로 롯데리아, 투썸플레이스, BBQ, 맘스터치 등 6개 외식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와 상생 협력을 약속했다. 가맹점주가 지정된 곳에서만 사야 하는 '필수품목'을 줄이고, 10년 이상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구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외식 가맹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 협약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이사, 안세진 놀부 대표이사, 차우철 롯데지알에스 대표이사, 이승창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윤경주 제너시스비비큐 부회장, 이영상 투썸플레이스 대표이사, 김영 이랜드이츠 운영본부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롯데지알에스, 투썸플레이스,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 등 6개 가맹본부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식업종 가맹본부로 구성된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는 모범적 거래 기준 확산을 목표로 가맹점주와 상생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 자율규약이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하는지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자율규약에는 필수품목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고객 동선과 겹치지 않는 주방,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은 가맹점주단체와 사전 합의가 없는 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자율규약 참여사는 법령상 기준 위반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10년 이상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맹점주와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번 자율규약 체결에 따라 6개 참여사에 속한 31개 브랜드 7278개 가맹점이 이러한 자율규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앞으로도 자율규약에 담긴 모범적인 거래 기준이 다른 가맹본부로도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참여사들 역시 자율규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업계에서 상생 협력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