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리아·BBQ 등 6개 가맹본부, '가맹점과 상생' 자율규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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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BBQ 등 6개 가맹본부, '가맹점과 상생' 자율규약 체결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25 20:20:17
'필수품목' 줄이고 장기점포 계약갱신 요구는 수용키로 롯데리아, 투썸플레이스, BBQ, 맘스터치 등 6개 외식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와 상생 협력을 약속했다. 가맹점주가 지정된 곳에서만 사야 하는 '필수품목'을 줄이고, 10년 이상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구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외식 가맹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 협약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이사, 안세진 놀부 대표이사, 차우철 롯데지알에스 대표이사, 이승창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윤경주 제너시스비비큐 부회장, 이영상 투썸플레이스 대표이사, 김영 이랜드이츠 운영본부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롯데지알에스, 투썸플레이스,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 등 6개 가맹본부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식업종 가맹본부로 구성된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는 모범적 거래 기준 확산을 목표로 가맹점주와 상생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 자율규약이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하는지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자율규약에는 필수품목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고객 동선과 겹치지 않는 주방,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은 가맹점주단체와 사전 합의가 없는 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자율규약 참여사는 법령상 기준 위반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10년 이상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맹점주와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번 자율규약 체결에 따라 6개 참여사에 속한 31개 브랜드 7278개 가맹점이 이러한 자율규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앞으로도 자율규약에 담긴 모범적인 거래 기준이 다른 가맹본부로도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참여사들 역시 자율규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업계에서 상생 협력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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