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입여경 2년 성희롱한 태백경찰서 16명 파면"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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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여경 2년 성희롱한 태백경찰서 16명 파면" 청원 등장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6-25 16:25:43
신입 여성 경찰관을 2년 가까이 성희롱한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태백경찰서 집단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백경찰서 집단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태백경찰서 소속 남경들이 2년간 신입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에게는 파면 조치가 마땅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고, 피해 여성의 속옷 위에 꽃을 놓기도 했다"면서 "또 피해자의 성관계 횟수에 관한 소문을 공유하고, 불법으로 숙박업소 CCTV를 조회했다. 순찰차에서 안전띠를 대신 매달라고 요구한 간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경의 신고에도 경찰서 측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원인은 "신입 여경이었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집단 성희롱과 성추행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태백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가해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다"며 "사건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한 조치와 2차 가해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건에 연루된 16명에 대해 파면 조치를 내려달라고 했다. 청원인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 조직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그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은 파면 조치가 마땅하다.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경찰서장의 문책성 인사 발령도 가벼운 조치"라면서 징계수위 재심의를 요구했다.

또,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내부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성범죄 피해자가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익명으로 안전하게 공론화할 수 있는 핫라인 설치,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 평등 교육을 실시해줄 것 등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처음 제기된 성희롱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며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경을 2년 가까이 성희롱한 것과 경찰서 직장협의회의 2차 가해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지난 22일,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 16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청은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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