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검찰,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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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5 15:49:07
피해자 사망 보고 시 성추행 피해 사실 삭제 의혹
초동수사한 수사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 지난 10일 오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유가족이 쓴 추모 편지가 놓여져 있다. [뉴시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이날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이들은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의 사망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할 당시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6일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23일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에 이 중사의 사망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것을 발견했다. 감사관실은 이달 23일 이와 관련해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건 은폐의 마각을 남김없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초동 수사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1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앞서 조사본부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수사관 등을 조사하면서 한 명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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