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넷플릭스, SK상대 '망이용료 1심 소송' 패소

  • 맑음고창19.4℃
  • 흐림고산16.2℃
  • 맑음보은20.8℃
  • 맑음광양시20.2℃
  • 구름많음영덕22.5℃
  • 맑음부산18.7℃
  • 맑음거창23.6℃
  • 맑음순천22.0℃
  • 구름많음서청주20.3℃
  • 황사광주23.3℃
  • 맑음밀양23.4℃
  • 황사전주21.4℃
  • 구름많음장수19.6℃
  • 구름많음인제17.3℃
  • 맑음군산16.0℃
  • 황사제주21.9℃
  • 흐림백령도14.4℃
  • 흐림정선군16.4℃
  • 황사울산20.6℃
  • 맑음구미23.5℃
  • 맑음통영19.2℃
  • 구름많음속초20.7℃
  • 황사울릉도16.2℃
  • 흐림수원15.7℃
  • 황사북강릉20.7℃
  • 구름많음충주18.8℃
  • 황사북부산20.2℃
  • 흐림이천17.9℃
  • 황사여수17.4℃
  • 흐림제천16.3℃
  • 구름많음봉화18.6℃
  • 구름많음정읍20.4℃
  • 맑음함양군22.8℃
  • 구름많음임실21.0℃
  • 황사대전21.0℃
  • 맑음진주19.6℃
  • 맑음고흥19.3℃
  • 구름많음보령17.7℃
  • 맑음부여21.1℃
  • 황사목포17.5℃
  • 맑음남원22.3℃
  • 황사서울16.9℃
  • 맑음문경21.4℃
  • 맑음청송군21.6℃
  • 흐림강릉21.3℃
  • 맑음진도군19.2℃
  • 구름많음추풍령20.3℃
  • 맑음영광군17.6℃
  • 구름많음부안16.6℃
  • 맑음김해시19.4℃
  • 흐림파주16.1℃
  • 흐림춘천17.4℃
  • 맑음강진군20.0℃
  • 흐림영월17.2℃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산청22.0℃
  • 맑음의령군22.6℃
  • 구름많음안동21.5℃
  • 황사북춘천17.8℃
  • 흐림동두천16.1℃
  • 맑음순창군22.4℃
  • 구름많음영주19.9℃
  • 구름많음세종21.5℃
  • 맑음남해18.0℃
  • 흐림홍천17.6℃
  • 맑음서산15.0℃
  • 맑음거제18.4℃
  • 흐림강화12.1℃
  • 황사대구23.6℃
  • 구름많음성산18.1℃
  • 맑음경주시23.1℃
  • 구름많음의성22.6℃
  • 맑음영천23.0℃
  • 구름많음완도20.0℃
  • 맑음상주22.2℃
  • 황사흑산도16.7℃
  • 흐림동해21.1℃
  • 흐림양평17.7℃
  • 구름많음울진21.8℃
  • 흐림원주17.1℃
  • 구름많음철원16.7℃
  • 황사서귀포18.5℃
  • 구름많음합천23.6℃
  • 맑음포항22.1℃
  • 맑음고창군19.9℃
  • 맑음보성군20.1℃
  • 황사홍성18.0℃
  • 황사인천12.0℃
  • 흐림태백15.9℃
  • 황사창원20.9℃
  • 흐림대관령13.5℃
  • 황사청주21.7℃
  • 맑음천안19.5℃
  • 맑음해남20.7℃
  • 맑음장흥19.0℃
  • 맑음양산시21.7℃
  • 맑음북창원21.9℃

넷플릭스, SK상대 '망이용료 1심 소송' 패소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6-25 14:26:5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 [뉴시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부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대가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합의 하에 서로 연결하고 있고, 서로 합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체결 여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넷플릭스는 OTT를 제공하며 화질별로 차등화된 요금을 받고 있다. 화질을 높일 경우 통신망의 트래픽 소모가 커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대한 공동 관리 의무가 있다며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