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딸, 부모 재판 증언 거부…"열심히 활동했을 뿐"

  • 맑음고산18.1℃
  • 맑음밀양20.1℃
  • 맑음동해19.8℃
  • 맑음서산16.8℃
  • 맑음정읍17.6℃
  • 맑음영광군17.2℃
  • 맑음합천21.4℃
  • 맑음장수17.0℃
  • 맑음북창원22.0℃
  • 맑음북춘천20.3℃
  • 맑음안동22.8℃
  • 맑음북강릉20.7℃
  • 맑음천안17.8℃
  • 맑음양평22.0℃
  • 맑음남원20.3℃
  • 맑음고흥16.1℃
  • 맑음정선군17.3℃
  • 맑음백령도15.4℃
  • 맑음영월18.3℃
  • 맑음상주23.9℃
  • 맑음해남16.9℃
  • 맑음강화17.3℃
  • 맑음동두천20.0℃
  • 맑음거제18.4℃
  • 맑음제주20.8℃
  • 맑음북부산18.8℃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천16.5℃
  • 맑음통영17.0℃
  • 맑음이천22.0℃
  • 맑음전주19.3℃
  • 맑음남해17.7℃
  • 맑음울진17.1℃
  • 맑음울릉도17.9℃
  • 맑음인천18.8℃
  • 맑음영덕17.6℃
  • 맑음영천20.3℃
  • 맑음산청19.7℃
  • 맑음함양군22.1℃
  • 맑음경주시19.5℃
  • 맑음울산19.2℃
  • 맑음보령17.7℃
  • 맑음대구23.2℃
  • 맑음철원22.5℃
  • 맑음수원17.4℃
  • 맑음양산시18.4℃
  • 맑음강진군18.7℃
  • 맑음추풍령21.8℃
  • 맑음충주19.3℃
  • 맑음부안18.1℃
  • 맑음고창16.8℃
  • 맑음포항22.2℃
  • 맑음봉화15.7℃
  • 맑음목포18.5℃
  • 맑음군산17.8℃
  • 맑음흑산도17.4℃
  • 맑음보성군20.5℃
  • 맑음태백16.2℃
  • 맑음인제18.4℃
  • 맑음구미24.3℃
  • 맑음여수19.1℃
  • 맑음임실18.0℃
  • 맑음성산18.1℃
  • 맑음강릉23.4℃
  • 맑음진도군15.3℃
  • 맑음문경24.0℃
  • 맑음세종19.6℃
  • 맑음영주23.4℃
  • 맑음의령군20.3℃
  • 맑음보은19.6℃
  • 맑음원주22.0℃
  • 맑음광주20.4℃
  • 맑음속초17.2℃
  • 맑음청송군17.2℃
  • 맑음완도18.9℃
  • 맑음부여19.0℃
  • 맑음진주19.7℃
  • 맑음서청주18.7℃
  • 맑음춘천20.3℃
  • 맑음서귀포19.0℃
  • 맑음제천18.4℃
  • 맑음청주22.5℃
  • 맑음부산18.8℃
  • 맑음창원20.3℃
  • 맑음고창군16.7℃
  • 맑음장흥18.7℃
  • 맑음서울21.1℃
  • 맑음순창군19.1℃
  • 맑음대관령14.3℃
  • 맑음대전21.0℃
  • 맑음의성17.8℃
  • 맑음홍성18.4℃
  • 맑음홍천20.4℃
  • 맑음금산20.8℃
  • 맑음광양시21.1℃
  • 맑음파주16.5℃
  • 맑음거창19.3℃

조국 딸, 부모 재판 증언 거부…"열심히 활동했을 뿐"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25 14:24:31
"시도 때도 없이 공격받아…고교·대학시절 부정당해"
친족 등이 유죄판결 받을 수 있는 증언은 거부 가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딸 조민 씨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25일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딸 조 씨는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면서 그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받았다"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무섭고 두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조 씨는 또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곳과 일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야 했다"면서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조사라는 걸 제가 처음 받았다.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면서 "저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증언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발언하던 중 울먹이기도 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조 전 장관은 법정 천장을 올려다봤고, 정 교수는 눈시울을 붉혔다.

조 씨의 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재판에서 이 조항을 이유로 들며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건 형사소송법이 정한 권리 중 하나라 탓할 수 없지만 검찰은 신문을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검사가 개개문항을 질문할 수 있게 지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미 조 씨는 검찰에서 일방적 신문을 받았고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로 남아 동의했다"면서 "하나하나 질문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보다는 또 다른 효과나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신문사항 모두에 증언 거부를 명백히 했다"면서 "증언 거부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증언 거부로 답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증인신문을 종료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