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윤석열 측 "결정 존중"

  • 흐림홍성22.0℃
  • 흐림정선군18.8℃
  • 흐림인제18.7℃
  • 흐림진도군21.0℃
  • 비제주23.2℃
  • 흐림통영20.8℃
  • 흐림광주21.5℃
  • 흐림천안21.8℃
  • 흐림보은22.2℃
  • 흐림청주24.6℃
  • 흐림강화20.5℃
  • 흐림정읍22.3℃
  • 흐림김해시21.4℃
  • 흐림완도20.3℃
  • 흐림울진19.4℃
  • 흐림대전21.7℃
  • 흐림부안22.7℃
  • 흐림영월19.8℃
  • 흐림울산20.7℃
  • 흐림홍천21.4℃
  • 흐림북춘천21.0℃
  • 흐림동해20.0℃
  • 흐림부산21.9℃
  • 흐림청송군17.1℃
  • 흐림영천20.8℃
  • 흐림고흥21.3℃
  • 흐림군산22.1℃
  • 흐림태백16.7℃
  • 흐림대구22.2℃
  • 흐림임실20.7℃
  • 흐림봉화17.0℃
  • 흐림북강릉19.4℃
  • 흐림추풍령20.2℃
  • 흐림해남20.3℃
  • 흐림북창원21.8℃
  • 흐림밀양22.4℃
  • 흐림서울24.0℃
  • 흐림상주21.8℃
  • 흐림경주시19.3℃
  • 흐림장흥20.3℃
  • 흐림진주20.2℃
  • 흐림강진군19.9℃
  • 흐림의성19.7℃
  • 흐림문경21.8℃
  • 흐림양평23.3℃
  • 흐림거제20.5℃
  • 흐림고산22.9℃
  • 흐림인천23.3℃
  • 흐림서청주22.6℃
  • 흐림포항21.2℃
  • 흐림함양군20.5℃
  • 비창원21.3℃
  • 흐림제천21.1℃
  • 비서귀포23.7℃
  • 흐림세종22.3℃
  • 흐림보령22.3℃
  • 구름많음영덕18.2℃
  • 흐림영광군21.4℃
  • 흐림부여21.7℃
  • 흐림의령군20.3℃
  • 흐림백령도19.5℃
  • 흐림산청21.0℃
  • 흐림고창군22.6℃
  • 흐림대관령15.1℃
  • 흐림안동20.0℃
  • 흐림영주19.0℃
  • 흐림철원20.8℃
  • 흐림울릉도20.2℃
  • 흐림보성군21.4℃
  • 흐림합천21.2℃
  • 흐림충주23.0℃
  • 비여수21.4℃
  • 흐림강릉20.3℃
  • 흐림고창22.0℃
  • 흐림양산시22.1℃
  • 비목포20.9℃
  • 흐림이천22.5℃
  • 흐림장수19.7℃
  • 흐림춘천21.7℃
  • 흐림광양시20.9℃
  • 흐림서산21.4℃
  • 흐림순창군21.8℃
  • 흐림성산22.9℃
  • 비흑산도19.5℃
  • 흐림속초19.9℃
  • 흐림전주23.0℃
  • 흐림거창20.1℃
  • 흐림북부산21.5℃
  • 흐림동두천21.8℃
  • 흐림금산21.3℃
  • 흐림남해20.8℃
  • 흐림남원22.0℃
  • 흐림구미22.3℃
  • 흐림순천19.5℃
  • 흐림원주23.5℃
  • 흐림수원22.3℃
  • 흐림파주20.7℃

헌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윤석열 측 "결정 존중"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24 17:46:35
"기본권 침해, 해당 조항으로 직접 발생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취소소송 진행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뉴시스]

헌재는 24일 윤 전 총장 측이 옛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옛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항은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총 3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하자 윤 전 총장은 해당 조항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위원 5명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계속 중"이라면서 "집행 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는 권리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징계위원 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상황은 명백했고,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면서 본안회부 의견을 냈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 직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