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1만800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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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1만800원' 제시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4 16:09:32
올해 8720원보다 23.9% 인상 요구…경영계는 아직 제시 안 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간당 1만800원은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080원(23.9%) 많다. 월급(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5만7200원이 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 원 수준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인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가구생계비가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는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올해도 삭감이나 동결일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가 먼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만큼 경영계도 조만간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경영계는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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