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조선일보LA 상대 1억달러 소송?…"법리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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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선일보LA 상대 1억달러 소송?…"법리적 쟁점 검토"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24 15:18:25
조선일보LA, 성매매 기사에 조국 부녀 연상되는 일러스트 사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사건을 다룬 기사에 자신과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 LA에 대해 미국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21일 조선일보에 실린 성매매 기사에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 씨를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가 사용됐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24일 그가 미국법원을 통해 조선일보 LA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다룬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트위터에 "LA 조선일보가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삽화 만행은 미국법에 무지해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이며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글을 리트윗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씨를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이냐"고 항의했다.

이 일러스트는 지난 2월 27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교수의 조 전 장관 관련 기고문에 처음 사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조선일보는 해당 일러스트를 교체하고는 "담당기자는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해당 일러스트가 조선일보 LA의 같은 기사에도 실렸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법원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온라인상에서 나왔다. 미국은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 달러(1140억 원)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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