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사경찰, 가해자 '죽어버리겠다' 문자를 사과로 인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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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가해자 '죽어버리겠다' 문자를 사과로 인식해"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3 16:57:00
국방부 조사본부 "군검사 의견 들어서 불구속 판단"
군사경찰 입건 0명…'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나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사경찰이 가해자 장모 중사가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10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유가족이 쓴 추모의 편지가 놓여 있다. [뉴시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백브리핑에서 장 중사가 사건 초기에 구속되지 않은 것에 대해 "(초동수사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은 (장 중사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다보니 2차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불구속 판단할 때 통상 군검사와도 의견 조율을 하는데 (군검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장 중사는 이 중사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메시지를 수사관이 사과로 인식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군사경찰의 초기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수사관 등은 현재 부실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지만,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이는 국방부 검찰단이 비슷한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과 비교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관들의 수사 부실 관련 사항을 법률적으로 입건하려면 직무유기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짜 입건할 정도의 부분인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와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입건되지 않더라도 징계를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국방부 감사관은 "범죄 성립에 대한 법리적 검토 중이라고 조사본부가 말했지만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자를 포함해서 다 행정벌 처벌 대상"이라며 "징계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징계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장 중사와 20비행단 군검사를 포함해 13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여기에는 이 중사 유족 측이 2차 피해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고소한 20비행단 정통대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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