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등록업자 일감 준 건설사, '3진 아웃' 적용해 퇴출

  • 맑음보은2.4℃
  • 맑음춘천3.0℃
  • 맑음의성2.5℃
  • 맑음보령8.5℃
  • 맑음청송군1.1℃
  • 맑음북강릉4.8℃
  • 맑음인천11.4℃
  • 맑음홍천2.8℃
  • 맑음부안8.3℃
  • 구름많음포항10.6℃
  • 구름많음영천4.2℃
  • 맑음정선군-0.2℃
  • 구름많음경주시6.3℃
  • 맑음충주4.4℃
  • 맑음정읍8.9℃
  • 맑음거창2.8℃
  • 맑음영광군8.1℃
  • 맑음속초5.3℃
  • 구름많음창원9.2℃
  • 맑음여수13.0℃
  • 맑음홍성5.1℃
  • 맑음거제8.1℃
  • 맑음원주5.4℃
  • 구름많음합천5.3℃
  • 맑음장흥5.6℃
  • 맑음제천1.2℃
  • 맑음흑산도9.3℃
  • 맑음천안3.9℃
  • 맑음인제2.2℃
  • 맑음청주9.1℃
  • 맑음서산7.6℃
  • 맑음전주9.7℃
  • 맑음대구6.7℃
  • 구름많음순천5.1℃
  • 맑음밀양8.5℃
  • 구름많음성산11.9℃
  • 맑음영덕5.2℃
  • 맑음강릉7.0℃
  • 맑음고창군8.6℃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봉화-1.4℃
  • 맑음철원3.3℃
  • 맑음파주3.4℃
  • 맑음세종7.3℃
  • 맑음울진5.3℃
  • 맑음남원8.5℃
  • 맑음안동2.9℃
  • 맑음고산13.4℃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대관령-4.0℃
  • 맑음백령도9.0℃
  • 맑음서울9.5℃
  • 맑음장수3.0℃
  • 맑음의령군4.0℃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영월1.2℃
  • 맑음울릉도9.3℃
  • 맑음남해10.4℃
  • 맑음보성군6.8℃
  • 맑음해남6.7℃
  • 맑음서청주3.5℃
  • 맑음수원8.4℃
  • 맑음상주3.4℃
  • 맑음북춘천2.0℃
  • 구름많음광양시10.6℃
  • 맑음완도10.0℃
  • 맑음부여7.2℃
  • 구름많음부산10.8℃
  • 구름많음산청4.7℃
  • 맑음구미4.8℃
  • 맑음진도군7.1℃
  • 맑음임실5.0℃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금산3.7℃
  • 맑음문경3.1℃
  • 맑음영주1.5℃
  • 맑음고흥4.8℃
  • 맑음대전7.6℃
  • 맑음순창군7.1℃
  • 맑음추풍령2.6℃
  • 맑음동해5.1℃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많음함양군3.6℃
  • 맑음동두천5.1℃
  • 맑음광주11.7℃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4.5℃
  • 맑음강진군7.5℃
  • 구름많음북부산12.3℃
  • 맑음목포10.9℃
  • 맑음군산11.2℃
  • 맑음태백-0.7℃
  • 맑음강화7.2℃
  • 맑음진주5.0℃
  • 구름많음김해시9.5℃
  • 맑음통영10.5℃
  • 맑음고창8.3℃

무등록업자 일감 준 건설사, '3진 아웃' 적용해 퇴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6-22 13:01:42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불법행위 과징금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앞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는 '3진 아웃' 등록 말소제 적용대상이 된다.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UPI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진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다만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무등록업자 하도급'까지 등록말소 대상을 확대했다.

또 발주자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발주자 승낙없이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햅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