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등록업자 일감 준 건설사, '3진 아웃' 적용해 퇴출

  • 구름많음성산12.5℃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4.9℃
  • 맑음서울10.5℃
  • 맑음전주11.5℃
  • 맑음상주4.9℃
  • 맑음거창4.7℃
  • 구름많음영덕6.3℃
  • 맑음북춘천3.1℃
  • 맑음울진5.9℃
  • 맑음파주6.0℃
  • 맑음밀양11.1℃
  • 맑음강화8.7℃
  • 구름많음구미6.0℃
  • 구름많음청송군2.4℃
  • 맑음울릉도8.8℃
  • 맑음봉화-0.2℃
  • 맑음춘천5.3℃
  • 맑음광주12.7℃
  • 맑음정선군1.1℃
  • 맑음태백-0.1℃
  • 맑음동두천6.5℃
  • 맑음보령8.7℃
  • 맑음원주6.2℃
  • 맑음창원11.5℃
  • 맑음장흥7.3℃
  • 맑음북강릉5.0℃
  • 맑음대전9.6℃
  • 맑음목포11.3℃
  • 맑음속초5.5℃
  • 맑음추풍령4.0℃
  • 맑음인제3.4℃
  • 구름많음양산시12.0℃
  • 구름많음서귀포14.2℃
  • 맑음대관령-3.4℃
  • 맑음흑산도9.8℃
  • 맑음서청주4.6℃
  • 맑음청주10.8℃
  • 구름많음거제9.0℃
  • 맑음세종9.5℃
  • 맑음산청5.9℃
  • 맑음부여7.7℃
  • 맑음충주7.0℃
  • 맑음남원10.4℃
  • 맑음대구7.5℃
  • 맑음강릉7.1℃
  • 맑음해남7.7℃
  • 구름많음울산9.0℃
  • 맑음철원3.8℃
  • 맑음수원11.0℃
  • 맑음광양시11.5℃
  • 구름많음포항10.7℃
  • 맑음홍천3.9℃
  • 맑음고흥6.9℃
  • 맑음동해5.8℃
  • 맑음고창9.7℃
  • 맑음안동4.9℃
  • 구름많음북부산12.3℃
  • 맑음정읍10.5℃
  • 맑음강진군8.6℃
  • 맑음문경3.9℃
  • 맑음보성군7.9℃
  • 맑음보은4.6℃
  • 구름많음경주시6.7℃
  • 구름많음제주13.2℃
  • 맑음고창군10.5℃
  • 맑음합천6.7℃
  • 맑음홍성6.6℃
  • 구름많음영천5.0℃
  • 구름많음고산14.1℃
  • 맑음제천2.0℃
  • 구름많음진주6.6℃
  • 맑음임실7.0℃
  • 맑음영주3.3℃
  • 맑음남해11.0℃
  • 맑음인천12.8℃
  • 맑음부안11.2℃
  • 구름많음김해시10.0℃
  • 맑음백령도8.8℃
  • 맑음서산7.4℃
  • 맑음영광군9.8℃
  • 맑음영월2.9℃
  • 맑음천안5.2℃
  • 맑음금산5.5℃
  • 흐림부산11.4℃
  • 맑음완도10.0℃
  • 구름많음통영11.7℃
  • 구름많음의성3.7℃
  • 맑음진도군7.5℃
  • 맑음이천5.7℃
  • 맑음순창군8.8℃
  • 구름많음북창원12.4℃
  • 맑음장수4.4℃
  • 맑음여수13.3℃
  • 맑음양평7.4℃
  • 맑음순천6.1℃
  • 맑음군산12.7℃

무등록업자 일감 준 건설사, '3진 아웃' 적용해 퇴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6-22 13:01:42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불법행위 과징금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앞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는 '3진 아웃' 등록 말소제 적용대상이 된다.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UPI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진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다만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무등록업자 하도급'까지 등록말소 대상을 확대했다.

또 발주자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발주자 승낙없이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햅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