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등록업자 일감 준 건설사, '3진 아웃' 적용해 퇴출

  • 맑음남해20.6℃
  • 구름많음거제19.3℃
  • 맑음밀양17.5℃
  • 맑음광주21.9℃
  • 맑음여수21.1℃
  • 맑음완도20.5℃
  • 맑음영덕16.3℃
  • 맑음제천18.7℃
  • 맑음양산시18.7℃
  • 맑음의령군17.3℃
  • 흐림합천19.2℃
  • 맑음고흥20.6℃
  • 맑음제주20.9℃
  • 맑음전주22.7℃
  • 맑음영광군20.7℃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1.1℃
  • 맑음순창군20.4℃
  • 맑음청주22.9℃
  • 맑음고창20.5℃
  • 맑음서울22.4℃
  • 맑음영월18.1℃
  • 맑음의성16.2℃
  • 맑음부산20.5℃
  • 맑음수원21.9℃
  • 맑음대전22.1℃
  • 흐림강진군19.8℃
  • 맑음북춘천18.2℃
  • 흐림진도군18.1℃
  • 맑음고창군21.3℃
  • 맑음북강릉20.5℃
  • 맑음정선군14.1℃
  • 맑음속초21.4℃
  • 맑음양평19.5℃
  • 맑음성산20.9℃
  • 맑음장흥19.7℃
  • 맑음고산20.6℃
  • 맑음세종20.3℃
  • 맑음홍천16.8℃
  • 맑음봉화14.8℃
  • 맑음서귀포21.0℃
  • 맑음보령21.4℃
  • 맑음추풍령17.5℃
  • 맑음해남19.8℃
  • 맑음충주20.8℃
  • 맑음거창18.0℃
  • 맑음울릉도19.4℃
  • 맑음통영19.3℃
  • 맑음금산19.4℃
  • 맑음상주18.2℃
  • 맑음천안19.7℃
  • 맑음서산20.2℃
  • 맑음북창원21.0℃
  • 맑음춘천18.5℃
  • 맑음문경19.0℃
  • 맑음진주20.5℃
  • 맑음창원20.9℃
  • 맑음강릉19.5℃
  • 맑음인제14.5℃
  • 맑음구미19.1℃
  • 맑음남원21.3℃
  • 맑음태백14.5℃
  • 맑음함양군18.3℃
  • 맑음보은17.9℃
  • 맑음청송군15.0℃
  • 맑음순천20.8℃
  • 맑음보성군20.9℃
  • 맑음대관령13.4℃
  • 맑음장수16.9℃
  • 맑음임실18.9℃
  • 맑음서청주21.2℃
  • 맑음철원19.9℃
  • 맑음강화21.8℃
  • 맑음원주19.8℃
  • 맑음울산17.6℃
  • 맑음이천21.0℃
  • 맑음안동17.2℃
  • 맑음부안21.3℃
  • 맑음정읍21.6℃
  • 맑음영천15.6℃
  • 맑음홍성20.9℃
  • 맑음부여20.4℃
  • 맑음북부산19.4℃
  • 맑음산청17.8℃
  • 맑음경주시15.6℃
  • 맑음영주17.9℃
  • 맑음인천22.2℃
  • 맑음대구18.0℃
  • 맑음광양시21.0℃
  • 박무목포20.3℃
  • 맑음동해19.7℃
  • 맑음포항17.9℃
  • 맑음김해시18.9℃
  • 박무백령도20.2℃
  • 맑음군산20.6℃
  • 맑음흑산도21.7℃
  • 맑음울진18.2℃

무등록업자 일감 준 건설사, '3진 아웃' 적용해 퇴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6-22 13:01:42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불법행위 과징금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앞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는 '3진 아웃' 등록 말소제 적용대상이 된다.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UPI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진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다만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무등록업자 하도급'까지 등록말소 대상을 확대했다.

또 발주자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발주자 승낙없이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햅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