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전기쇠꼬챙이로 개 불법 도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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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기쇠꼬챙이로 개 불법 도살 대거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6-22 07:51:22
2001년4월~올해 4월, 53곳 65건 형사입건·검찰송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 등이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개 사육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3명은 동물학대혐의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A 씨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 리터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또 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B 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C 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흥시 농장주 D 씨는 2015년 11월부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감전시켜 죽이고,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E 씨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다. 또 분변과 오물 등으로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학대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 시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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