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진표 "종부세 완화, 대선 고려" vs 강경파 "집값은 안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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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부세 완화, 대선 고려" vs 강경파 "집값은 안잡고"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1 11:01:51
"상위 2% 종부세 부과···오히려 예측 가능성 높아져"
與 일각 '부자 감세'라며 반발…양승조 "반드시 재고돼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고려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오른쪽)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 위원장은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가 찬성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50%를) 훨씬 넘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총을 열어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친 끝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현행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의총 당시 찬성과 반대표 차이가 너무 작을 때는 당 지도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했지만, 찬반 사이에 표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의원총회 결과대로 실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성동구는 전체 아파트 소유자의 40%, 강남은 60% 넘게 부과될 상황이었다"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조세 저항 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쪽으로 줄여도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는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며 "부동산을 재산 증식 목적으로 갖는 것은 재고해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도록 현행 제도는 다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완화로 인한 '부자 감세'의 폭은 적은 반면 혜택을 보는 실소유자는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또 "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에서만 89만 표 차이가 났고 내년 3월 대선은 아무리 큰 차이가 나도 50만 표를 넘지 않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라면서 "서울이 부동산 민심이 확산되는 중심 지역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 고려도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한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지금도 매년 9억원 기준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4월 1일 공시 가격 발표를 봐야 안다"며 "이제 가격 변동에 관계 없이 상위 2%만 과세 대상이 되니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높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주자 참여 '개헌 연석회의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시가격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안'을 놓고 여당 내 강경파들이 '부자 감세'라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대선 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완화 당론 폐기를 주장했다. 양 지사는 "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의원총회 결정 사항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국가 정책은 신뢰가 기반인데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뽑아버리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국가 정책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여권 내 최연소 잠룡인 박용진 의원은 "부동산 잡으라는데 종부세만 잡으려는 생각을 막지 못했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도 권리 당원 게시판과 SNS 등에서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종부세 완화론자들은 국회의원 배지 떼라", "표를 위해 원칙도 저버리는 게 노무현 정신인가" 등의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내 반발과 지지층 비판으로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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