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정민 친구 측, 일부 악플러에 합의금 요구 메일 보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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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친구 측, 일부 악플러에 합의금 요구 메일 보내 논란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1 10:15:00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22) 씨와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 측이 선처 메일을 보낸 악성 댓글 작성자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으면 합의해주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대규모 고소를 예고하며, 선처를 바랄 경우 작성 글을 삭제하고 메일을 보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 한강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정민(22) 씨와 당시 동석했던 친구 A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 [뉴시스]


JTBC는 20일 손 씨와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의 변호인 측이 선처를 요구하는 악성 댓글 게시자 중 일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메일은 지난 18일 발송했으며 '합의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메일을 받았다는 누리꾼 B 씨는 "고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선처 메일을 보내라는 내용을 보고 친구를 의심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서 죄송하다는 선처 메일을 보냈다"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아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을 단 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JTBC에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A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A 씨에 대한 미확인 내용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성 댓글 게시자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7일 유튜브 '종이의TV' 운영자이자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의 관리자인 박 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관계자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른 유튜브 채널 '김웅TV'에 대한 고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 댓글 게시자들에 대한 고소도 진행한다고 알렸다. 다만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면 문제의 게시물 등을 삭제한 뒤 법무법인에 이메일을 보내 달라고 했다.

당시 원앤파트너스는 "선처는 조건 없는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요청 메일 내용과 문제 게시물의 실제 삭제 여부 등 여러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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