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기업 전자어음 만기 3개월→2개월로 단축

  • 맑음동해22.2℃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0.6℃
  • 맑음창원22.4℃
  • 맑음인천23.9℃
  • 맑음대관령17.2℃
  • 맑음의성19.3℃
  • 맑음봉화18.1℃
  • 맑음인제17.0℃
  • 맑음서울24.7℃
  • 맑음서청주22.6℃
  • 맑음밀양19.8℃
  • 맑음남원22.9℃
  • 맑음여수21.9℃
  • 맑음철원22.3℃
  • 맑음정읍23.8℃
  • 맑음강화23.4℃
  • 맑음북부산21.8℃
  • 맑음영천18.6℃
  • 맑음서귀포22.9℃
  • 맑음산청20.2℃
  • 맑음안동19.9℃
  • 맑음보은20.8℃
  • 흐림진도군19.5℃
  • 맑음홍천19.4℃
  • 맑음김해시21.4℃
  • 맑음추풍령20.9℃
  • 맑음고산22.0℃
  • 맑음천안22.9℃
  • 맑음장수19.8℃
  • 맑음정선군15.5℃
  • 맑음수원23.3℃
  • 맑음양평21.3℃
  • 맑음부여21.3℃
  • 맑음포항19.9℃
  • 맑음고창22.8℃
  • 맑음거제22.0℃
  • 맑음고흥22.4℃
  • 맑음청주24.1℃
  • 맑음강릉21.8℃
  • 맑음상주20.9℃
  • 맑음홍성23.4℃
  • 맑음금산21.9℃
  • 맑음합천19.9℃
  • 맑음이천22.9℃
  • 맑음제주22.8℃
  • 맑음흑산도23.2℃
  • 맑음경주시19.6℃
  • 맑음문경21.1℃
  • 맑음대전23.3℃
  • 맑음전주24.2℃
  • 맑음충주23.4℃
  • 맑음함양군21.0℃
  • 맑음영광군22.1℃
  • 맑음태백18.4℃
  • 맑음북강릉22.8℃
  • 맑음속초23.7℃
  • 맑음보령23.3℃
  • 맑음부안22.9℃
  • 맑음백령도21.9℃
  • 맑음청송군18.3℃
  • 구름많음강진군20.0℃
  • 맑음광주23.2℃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북춘천20.2℃
  • 맑음성산23.1℃
  • 맑음서산22.4℃
  • 흐림완도22.4℃
  • 맑음보성군22.8℃
  • 맑음파주23.6℃
  • 맑음광양시23.6℃
  • 맑음고창군23.0℃
  • 맑음영월20.8℃
  • 맑음제천20.5℃
  • 흐림목포21.0℃
  • 맑음동두천23.8℃
  • 맑음의령군20.0℃
  • 맑음영주19.9℃
  • 맑음순천22.7℃
  • 맑음남해22.5℃
  • 맑음부산22.7℃
  • 맑음대구19.8℃
  • 맑음세종22.6℃
  • 맑음북창원22.4℃
  • 맑음임실21.4℃
  • 맑음양산시22.5℃
  • 맑음영덕19.7℃
  • 맑음군산22.8℃
  • 맑음해남21.2℃
  • 맑음거창20.7℃
  • 맑음구미22.1℃
  • 맑음장흥20.2℃
  • 맑음진주22.2℃
  • 맑음춘천20.6℃
  • 맑음울진20.7℃
  • 맑음순창군22.3℃
  • 맑음울산20.5℃

대기업 전자어음 만기 3개월→2개월로 단축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6-18 14:29:22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2023년 이후 종이어음 폐지 대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의 만기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 어음 제도 개선 및 대체 수단 활성화 세부 추진 과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어음 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자어음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을 자산 10억 원 이상 법인(28만7000개)에서 자산 5억 원 이상 법인(40만 개)으로 확대한다. 향후 모든 법인사업자(78만7000개)에 적용되도록 확대 할 방침이다.

전자어음 배서 횟수는 최대 20회에서 5회로 줄여 종이어음 자연 감소를 유도하고 2023년 이후 종이어음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에는 전자어음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또 어음 발행을 억제하고 현금결제를 확대하기 위한 하도급법·상생협력법을 개정해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까지 '상생결제' 목표액을 150조 원으로 늘리고 제도 적용 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상생결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가 금융기관에서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방식이다. 지난해 결제액은 약 120조 원 수준이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