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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재발 방지…위험한 해체공사 현장 상주감리 배치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6-16 15:40:22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앞으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처럼 위험성이 높은 해체공사에는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이 배치된다. 해체 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도 의무화된다.

▲ 광주 동구청 건축과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등이 지난 14일 오전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체공사의 위험 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해체공사 감리 배치 시 상주·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해체 난이도,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해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신고도 의무화한다.

현행은 해체 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확인이 어렵다. 이제는 착공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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