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등기 마치면 분양권 준다

  • 맑음대구11.1℃
  • 맑음영월7.3℃
  • 맑음봉화6.0℃
  • 맑음태백7.0℃
  • 구름많음광양시14.2℃
  • 맑음제주15.1℃
  • 맑음서청주10.5℃
  • 구름많음포항13.7℃
  • 맑음추풍령9.7℃
  • 맑음인제5.0℃
  • 맑음통영13.1℃
  • 맑음이천9.8℃
  • 맑음목포13.6℃
  • 맑음파주9.8℃
  • 맑음서산14.8℃
  • 구름많음부산13.8℃
  • 맑음대관령4.6℃
  • 맑음수원14.5℃
  • 맑음정선군2.0℃
  • 맑음완도15.2℃
  • 맑음구미10.7℃
  • 맑음장수8.1℃
  • 맑음인천16.0℃
  • 맑음홍천6.3℃
  • 맑음청주11.9℃
  • 맑음정읍13.4℃
  • 맑음북춘천7.9℃
  • 맑음장흥11.4℃
  • 맑음성산15.9℃
  • 맑음양평9.2℃
  • 맑음김해시12.5℃
  • 맑음영덕11.5℃
  • 구름많음남해12.6℃
  • 맑음대전12.8℃
  • 맑음함양군8.7℃
  • 맑음울릉도13.1℃
  • 맑음춘천8.8℃
  • 맑음강진군12.0℃
  • 맑음합천9.4℃
  • 맑음영광군13.1℃
  • 맑음거창8.9℃
  • 맑음부안13.1℃
  • 맑음순창군12.4℃
  • 맑음진도군14.0℃
  • 맑음울진11.9℃
  • 맑음강릉10.9℃
  • 맑음밀양14.0℃
  • 맑음서울13.6℃
  • 맑음보은8.1℃
  • 맑음해남13.6℃
  • 맑음청송군8.0℃
  • 맑음북부산14.0℃
  • 맑음고창군13.7℃
  • 맑음원주9.0℃
  • 구름많음거제12.5℃
  • 맑음남원12.4℃
  • 맑음금산9.8℃
  • 맑음고흥12.8℃
  • 맑음보령15.5℃
  • 맑음동두천10.4℃
  • 맑음문경9.5℃
  • 맑음광주14.3℃
  • 맑음양산시14.1℃
  • 맑음강화12.9℃
  • 맑음철원8.5℃
  • 구름많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2.7℃
  • 맑음전주12.6℃
  • 맑음경주시11.1℃
  • 맑음천안9.3℃
  • 맑음부여12.3℃
  • 맑음영주8.4℃
  • 구름많음울산12.8℃
  • 맑음의령군10.7℃
  • 맑음백령도13.9℃
  • 맑음임실10.9℃
  • 맑음산청8.9℃
  • 구름많음진주12.4℃
  • 맑음북강릉12.5℃
  • 맑음군산14.2℃
  • 맑음고창12.5℃
  • 맑음안동8.4℃
  • 맑음속초11.1℃
  • 구름많음창원13.1℃
  • 맑음동해12.4℃
  • 맑음북창원13.9℃
  • 맑음고산15.5℃
  • 맑음서귀포16.6℃
  • 맑음의성7.9℃
  • 맑음홍성13.2℃
  • 맑음상주8.6℃
  • 맑음영천9.3℃
  • 맑음보성군11.8℃
  • 맑음세종11.9℃
  • 맑음순천11.1℃
  • 맑음충주9.4℃
  • 맑음제천8.7℃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등기 마치면 분양권 준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6-16 09:50:00
당초 2월 5일 이후 부동산 매입하면 분양권 안 주고 현금청산
'지나친 규제' 지적에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로 변경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 기준일이 6월 말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부동산을 샀을 경우 이달 말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1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를 공공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사업이다.

정부는 당초 투기 방지를 이유로 2·4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공공주택사업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만 받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지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대책 발표일 이후 집을 샀다는 이유로 현금청산 해야하는 등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는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께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는 부동산 계약 성격상 이달 말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려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노린 주택 매수세가 크게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국회는 사업 예비지구 지정 신청의 기준이 되는 '주민 10% 동의' 요건은 없애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사업 제안 전 주민 10%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했으나, 사업지 정보에 대한 유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