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 거리두기안 20일 발표…영업시간·인원제한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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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안 20일 발표…영업시간·인원제한 완화 전망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5 15:19:02
2단계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10시→자정 변경 전망
사적 모임은 2단계서 8명·3단계서 4명까지로 제한될 듯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의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재원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토의했다"면서 "몇 가지 사안을 정리한 뒤 일요일(20일)에 최종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상반기까지 13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되면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을 기준으로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조건 한 가지는 충족됐다.

현행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는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새 거리두기는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손 반장은 "소상공인, 자영업 협회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관계부처 회의, 지방자치단체 회의 등에서도 여러 의견을 제기했다"면서 "쟁점들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다 같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거리두기 초안을 보면 현행 5단계 체제는 4단계로 간소화된다. 사적 모임 제한은 거리두기 체제 안으로 들어온다.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영업제한은 최소화한다. 현재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개편안 2단계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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