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암호화폐 규정 없어 다단계 등 피해자 보호할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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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정 없어 다단계 등 피해자 보호할 방법 없다"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5 09:06:56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해킹사고와 다단계 사기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용자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정치권,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불공정 거래 및 사기 행위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권 편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4일 열린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해욱 기자]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가장 기초적인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자산이 누구의 것인지 실명을 밝히는 것이고, 자금세탁과 같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있어 현 제도의 한계, 거래소의 책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와 같이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은 모든 현안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시를 원한다면, 업계는 다소 엄격해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가 필요할 것"이라 밝혔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무분별한 투기는 억제하고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보호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공조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상장 기준이 불분명하고 공시 절차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벌칙 조항 등을 만들어 규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토론 패널들과 참석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마지막 발언을 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은 "가상자산 법제화가 너무 강력하게 이루어져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해욱 인턴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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