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특검, 대검찰청 증거관리시스템 서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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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대검찰청 증거관리시스템 서버 압수수색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4 14:44:40
세월호 DVR 수거 관련 영상 등 확보 목적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이현주 특별검사팀(세월호 특검)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빌딩에서 열린 세월호 특검 사무소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특검은 14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 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 보고, 전자정보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검은 지난 7일 해난구조전대를, 9일에는 해군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통해 30여 박스의 서류와 100TB(테라바이트)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했다.

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와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800여 권 분량의 기록과 40여 TB의 전자정보도 입수했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 가운데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영상 복원 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 작업 동영상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달 13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폐쇄회로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 수거 등 과정에 제기된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6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검은 다음달 11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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