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정청약 176명…부당이득 1400억 규모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많음고창26.2℃
  • 맑음진주29.2℃
  • 구름많음순천26.2℃
  • 맑음흑산도29.0℃
  • 흐림이천25.5℃
  • 구름많음성산27.5℃
  • 비대전25.8℃
  • 구름많음고창군26.0℃
  • 흐림추풍령26.3℃
  • 맑음강릉32.0℃
  • 흐림서귀포26.5℃
  • 맑음제주30.6℃
  • 구름많음부안27.5℃
  • 흐림북춘천26.7℃
  • 흐림원주25.7℃
  • 흐림금산26.2℃
  • 흐림청주27.5℃
  • 구름많음함양군29.5℃
  • 구름많음광주27.1℃
  • 흐림수원24.6℃
  • 흐림상주27.0℃
  • 구름많음장흥28.1℃
  • 흐림서청주26.3℃
  • 흐림청송군27.5℃
  • 흐림인제26.1℃
  • 흐림진도군27.5℃
  • 흐림남원27.7℃
  • 흐림임실25.8℃
  • 구름많음밀양31.3℃
  • 흐림거창29.3℃
  • 구름많음태백24.3℃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고산25.5℃
  • 박무울릉도24.3℃
  • 비전주26.1℃
  • 구름많음산청29.9℃
  • 흐림영월25.6℃
  • 구름많음속초32.0℃
  • 구름많음합천30.3℃
  • 구름많음보성군28.1℃
  • 흐림양평25.9℃
  • 구름많음북부산29.5℃
  • 맑음북강릉32.2℃
  • 흐림충주26.8℃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여수27.1℃
  • 흐림세종26.3℃
  • 맑음광양시28.5℃
  • 흐림강화23.1℃
  • 구름많음김해시29.6℃
  • 구름많음강진군28.7℃
  • 흐림천안27.5℃
  • 흐림장수25.2℃
  • 구름많음영광군25.8℃
  • 구름많음북창원30.1℃
  • 비서울24.0℃
  • 흐림파주24.1℃
  • 흐림홍천25.8℃
  • 맑음동해32.8℃
  • 구름많음울진31.0℃
  • 구름많음해남27.0℃
  • 흐림안동26.6℃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영천32.5℃
  • 구름많음통영26.7℃
  • 맑음의령군30.9℃
  • 구름많음포항32.0℃
  • 흐림동두천23.8℃
  • 비홍성26.0℃
  • 흐림의성25.8℃
  • 맑음울산30.8℃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부여27.5℃
  • 구름많음창원29.2℃
  • 구름많음경주시32.4℃
  • 흐림제천24.8℃
  • 구름많음양산시30.2℃
  • 구름많음목포26.9℃
  • 구름많음봉화25.6℃
  • 흐림보은26.3℃
  • 구름많음군산26.4℃
  • 구름많음대구32.7℃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완도26.7℃
  • 맑음백령도24.2℃
  • 구름많음대관령23.7℃
  • 흐림문경28.0℃
  • 흐림정선군26.5℃
  • 흐림철원24.3℃
  • 구름많음남해28.3℃
  • 비인천23.4℃
  • 흐림영주26.0℃
  • 구름많음부산26.9℃
  • 흐림춘천26.7℃
  • 구름많음영덕29.8℃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정청약 176명…부당이득 1400억 규모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6-14 10:16:30
경기도, 불법 부동산투기 수사결과 발표… 검찰 송치 17명·형사입건 79명, 82명 수사 중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뒤 일명 '지분 쪼개기'(지분거래)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불법 부동산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불법 부동산 투기 주요 적발사례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는 지난 3~5월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 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이뤄졌다.

도는 수사를 통해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을 적발, 이 가운데 구체적 증거가 체증된 17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 마무리 단계인 79명은 형사입건했다. 나머지 82명은 수사 중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 대표 A씨와 B씨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과 평택시 소재 토지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와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해 2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은 176명 적발돼 이번 조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C씨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D씨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 대 1, 특별공급 95 대 1)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E씨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 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현행 법 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