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건축물 철거심의제', 철거공사 안전 예방효과 '톡톡'

  • 흐림경주시16.2℃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거제17.1℃
  • 흐림보성군17.0℃
  • 구름많음동두천14.3℃
  • 흐림진주14.4℃
  • 흐림성산18.7℃
  • 흐림울산16.0℃
  • 흐림울릉도14.6℃
  • 구름많음장흥17.0℃
  • 흐림의성15.3℃
  • 구름많음영주13.0℃
  • 맑음대전15.5℃
  • 흐림영천16.1℃
  • 흐림인천18.9℃
  • 흐림산청12.1℃
  • 흐림합천12.8℃
  • 맑음진도군14.2℃
  • 맑음이천14.4℃
  • 맑음천안14.7℃
  • 맑음전주14.8℃
  • 구름많음완도15.9℃
  • 구름많음고창군15.1℃
  • 맑음부여16.5℃
  • 흐림안동15.3℃
  • 흐림파주14.6℃
  • 흐림남해16.4℃
  • 구름많음서울17.1℃
  • 구름많음양평15.2℃
  • 맑음금산13.0℃
  • 흐림영덕15.1℃
  • 구름많음흑산도14.4℃
  • 구름많음춘천12.0℃
  • 구름많음추풍령13.8℃
  • 흐림봉화10.7℃
  • 흐림북부산17.3℃
  • 구름많음임실12.8℃
  • 흐림대구16.7℃
  • 흐림제주18.4℃
  • 흐림의령군14.1℃
  • 구름많음영월10.7℃
  • 흐림여수17.1℃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순창군15.8℃
  • 흐림태백11.2℃
  • 구름많음보령17.2℃
  • 흐림북창원17.3℃
  • 흐림서귀포18.7℃
  • 흐림문경14.2℃
  • 흐림목포16.9℃
  • 흐림밀양15.2℃
  • 맑음세종15.2℃
  • 구름많음북춘천11.8℃
  • 흐림청송군14.7℃
  • 맑음서청주14.4℃
  • 흐림북강릉14.0℃
  • 흐림창원17.0℃
  • 흐림광양시16.1℃
  • 흐림통영17.1℃
  • 맑음정읍15.4℃
  • 흐림함양군11.9℃
  • 흐림강화16.4℃
  • 흐림상주14.8℃
  • 구름많음제천12.2℃
  • 맑음부안17.2℃
  • 흐림울진15.1℃
  • 구름많음대관령9.3℃
  • 비백령도15.6℃
  • 구름많음광주16.3℃
  • 맑음해남16.3℃
  • 맑음영광군14.6℃
  • 흐림포항16.6℃
  • 구름많음원주14.4℃
  • 구름많음홍천12.5℃
  • 구름많음장수11.3℃
  • 흐림강릉15.2℃
  • 흐림부산17.0℃
  • 흐림양산시17.6℃
  • 흐림철원12.4℃
  • 구름많음구미14.8℃
  • 흐림군산16.7℃
  • 흐림고산18.1℃
  • 흐림거창10.9℃
  • 흐림순천14.3℃
  • 맑음고창15.5℃
  • 구름많음충주14.0℃
  • 구름많음보은14.2℃
  • 흐림정선군11.3℃
  • 맑음청주16.8℃
  • 흐림홍성18.2℃
  • 구름많음남원15.3℃
  • 구름많음고흥16.8℃
  • 맑음강진군16.1℃
  • 흐림서산17.4℃
  • 흐림동해15.4℃
  • 흐림김해시16.7℃
  • 구름많음속초12.8℃

수원시 '건축물 철거심의제', 철거공사 안전 예방효과 '톡톡'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6-14 08:22:16
2019년 도입 이후 건축물 철거·해체 27건 심의 경기 수원시가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제도' 운영으로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보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9월 경기도 최초로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운영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27건의 철거(해체) 심의를 진행했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제도에 따라 건축구조·토질·건설안전·환경·건축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 전문위원회'가 건축물 해체 허가 전에 철거계획을 심의한다.

철거를 수반하는 공사·가시설 공사와 연계된 안전성을 검토하고 해체 방법·안전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지하층 포함 6개 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구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조전문위원회는 건축물 해체부터 완료까지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민원(소음·진동·분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4월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