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택배노조 "사회적 합의안 동의 못해…파업 수위 더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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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사회적 합의안 동의 못해…파업 수위 더 높일 것"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1 20:57:30
"임금 감소분에 따른 수수료 보전 대책 빠져…생계 위협"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다음 주부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물량감소분에 대한 수수료보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 및 관계자들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사회적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주재하는 국토교통부가 택배 물량 감소에 따른 일부 택배기사의 수입 감소 보전 대책을 최종 합의안에서 제외했다"며 "과로사를 방지하겠다던 사회적 합의 기구가 되레 택배기사의 일감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 기구는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특히 쟁점 중 하나는 배송 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함께 줄어드는 택배기사의 수입을 어떻게 보전하느냐였다.

기본급을 받는 임금 노동자들과 달리 기본급이 없고 '건당 수수료'만 받는 택배노동자는 물량을 인위적으로 줄여 노동시간을 줄이면 택배기사의 수입도 함께 감소한다.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 앞서 검토됐지만, 국토교통부가 수수료 보전 대책을 뺀 채 합의 초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이 사회적 합의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수수료 인상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물량감소 분만큼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 배송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 배송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라며 "쟁의권이 없는 지회는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위반, 계약요금위반, 중량부피 초과 등으로 배송의무가 없는 물품을 일절 배송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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