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방안' 처인·기흥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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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방안' 처인·기흥구로 확대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6-11 13:36:29
15개 지역 19.93㎢…2019년 수지구 광교산 일대 이후 2차

경기 용인시가 지난 2019년 수지구 광교산 일대 난개발 차단을 위해 도입했던 '성장관리방안'을 처인구와 기흥구로 확대한다.

성장관리방안은 녹지지역의 과도한 훼손을 막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시한 세부기준이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일원.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처인·기흥구 15개 지역 19.93㎢의 성장관리방안(2차)을 수립, 14일부터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남동·포곡읍 마성·영문리, 원삼면 좌항·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사암리 용담저수지 일대 13.73㎢와 기흥구 하갈·상하·지곡·공세·고매·보라동 6.2㎢다.

대상지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인구증가·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건축물 현황을 분석, 용도에 따라 주택·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주거근생형', 공장·창고·제조업소가 많은 '혼합형', 임야 보전 목적의 '산지입지형'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주거근생형에는 공장이나 창고 등은 지을 수 없고, 혼합형에는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 공장, 판매시설, 창고 등을 지을 수 없다.

산지입지형은 임야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처인구에 한해 주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층형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시는 또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개발규모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를 포함해 면적 2500㎡ 이상은 도로 폭 6m 이상, 5000㎡ 이상은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처인구는 합산 대지면적 1만㎡ 이상일 경우에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도로계획선 준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경관계획 등 각 항목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할 방침이다.

처인구 일부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 건에 대해서도 항목별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용적률을 100%에서 125%로 완화한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2차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 중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0월 1차로 광교산 일대의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개발수요가 많은 수지구의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등 광교산 일원 7.6㎢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한 바 있다. 광교산 일대는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으로 구분됐으며 건축물은 4층까지, 옹벽은 3m 2단, 도로경사도는 15% 미만 등으로 개발을 각각 제한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1·2차 수립지역 외에 개발 추이를 감안, 관내 모든 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처인구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해 성장을 유도하고,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이뤄진 기흥구는 친환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수지구와 비슷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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