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학의, 225일 만에 석방…질문에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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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225일 만에 석방…질문에는 묵묵부답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10 17:48:47
보석 인용돼…불구속 상태서 파기환송심 재판
검찰, 대법원 판결에 "증인 회유·압박 없었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 보석으로 풀려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 전 차관은 10일 오후 4시 30분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섰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을 이날 상고심 재판부가 인용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8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225일 만에 풀려난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은 양복을 입은 김 전 차관은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길게 자란 하얀 턱수염이 눈에 띄었다. 그를 기다리던 취재진들이 '오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은 채 검은색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건설업자 최모 씨 증언의 신빙성이었다. 그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음을 인정하지 않다가 검찰의 사전 면담 이후 이를 번복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6~2007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 다른 뇌물·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2심과 동일하게 면소 또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로, 해당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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