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분 먹고 찍어 보내라"…교회 관계자 3명 기소

  • 흐림김해시
  • 흐림경주시22.8℃
  • 구름많음수원23.1℃
  • 흐림임실22.5℃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천안22.1℃
  • 흐림영천21.9℃
  • 구름많음고창24.5℃
  • 흐림추풍령21.6℃
  • 구름많음이천22.7℃
  • 구름많음고흥24.1℃
  • 흐림부여22.6℃
  • 구름많음서청주21.6℃
  • 흐림성산24.7℃
  • 구름많음백령도23.5℃
  • 구름많음강진군24.6℃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광양시23.0℃
  • 구름많음전주25.2℃
  • 흐림봉화21.0℃
  • 구름많음제주25.8℃
  • 맑음춘천22.7℃
  • 비울릉도23.3℃
  • 구름많음강릉22.2℃
  • 구름많음강화23.3℃
  • 비청주23.2℃
  • 흐림북창원23.5℃
  • 흐림함양군22.2℃
  • 비창원23.8℃
  • 흐림보은21.7℃
  • 구름많음홍천22.6℃
  • 구름많음영월21.1℃
  • 맑음흑산도25.0℃
  • 흐림태백20.0℃
  • 흐림거제21.7℃
  • 맑음부안24.0℃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문경21.6℃
  • 흐림밀양22.5℃
  • 구름많음정선군22.0℃
  • 흐림파주22.7℃
  • 흐림순천22.4℃
  • 흐림남해23.0℃
  • 비서귀포25.8℃
  • 흐림의성22.1℃
  • 구름많음동두천22.2℃
  • 흐림장수22.2℃
  • 흐림영덕21.8℃
  • 구름많음완도24.9℃
  • 흐림구미22.5℃
  • 흐림보성군23.8℃
  • 구름많음서산23.2℃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거창21.7℃
  • 맑음홍성23.1℃
  • 맑음철원21.7℃
  •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광주24.0℃
  • 흐림순창군22.6℃
  • 구름많음목포25.3℃
  • 비포항23.1℃
  • 구름많음세종22.4℃
  • 구름많음원주23.5℃
  • 흐림인천24.6℃
  • 흐림북부산23.3℃
  • 흐림서울23.8℃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진주22.3℃
  • 흐림동해21.7℃
  • 흐림금산22.4℃
  • 흐림보령23.6℃
  • 흐림산청22.0℃
  • 흐림통영22.8℃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산25.2℃
  • 비여수23.5℃
  • 흐림울진22.6℃
  • 구름많음대관령19.0℃
  • 비부산22.4℃
  • 흐림남원22.4℃
  • 비울산22.3℃
  • 구름많음고창군24.3℃
  • 흐림양평22.4℃
  • 구름많음제천21.3℃
  • 구름많음인제21.3℃
  • 흐림청송군21.8℃
  • 구름많음대전23.0℃
  • 맑음군산23.1℃
  • 맑음북춘천22.7℃
  • 흐림양산시22.9℃
  • 구름많음장흥24.2℃
  • 흐림의령군21.6℃
  • 흐림합천22.0℃
  • 흐림대구22.2℃
  • 흐림상주21.7℃
  • 구름많음영광군24.2℃
  • 비안동21.8℃

"인분 먹고 찍어 보내라"…교회 관계자 3명 기소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0 10:53:06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40㎞ 걷기 등도 강요 교인들을 상대로 인분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교회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 [뉴시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빛과진리교회 대표인 담임목사 김모 씨를 강요 방조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훈련 조교 리더인 A 씨와 B 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조교로 참석한 A 씨와 B 씨가 훈련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2018년 5월께 리더 선발·훈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위협을 주면서 대변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약 40㎞를 걷도록 하는 등 '얼차려'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17년 11월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강요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후유장해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