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흐림양산시22.7℃
  • 맑음군산23.1℃
  • 흐림전주25.2℃
  • 흐림제주25.7℃
  • 흐림거창21.7℃
  • 구름많음홍천22.7℃
  • 구름많음영광군24.2℃
  • 흐림울릉도22.8℃
  • 맑음정읍24.7℃
  • 구름많음제천21.2℃
  • 흐림밀양22.2℃
  • 흐림서청주21.5℃
  • 구름많음수원22.8℃
  • 흐림광양시23.1℃
  • 흐림북창원23.3℃
  • 흐림구미22.4℃
  • 비청주23.5℃
  • 흐림태백20.1℃
  • 구름많음문경21.4℃
  • 흐림김해시
  • 흐림양평22.8℃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해남25.0℃
  • 흐림강릉22.2℃
  • 구름많음추풍령21.6℃
  • 비창원23.8℃
  • 비울산22.3℃
  • 구름많음파주22.7℃
  • 비서귀포25.7℃
  • 구름많음북강릉21.9℃
  • 맑음보령23.6℃
  • 흐림울진22.7℃
  • 맑음흑산도25.1℃
  • 구름많음서산23.2℃
  • 박무안동21.6℃
  • 흐림영천21.8℃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보은21.8℃
  • 구름많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이천22.9℃
  • 흐림경주시22.2℃
  • 구름많음철원21.8℃
  • 흐림청송군21.8℃
  • 흐림산청21.8℃
  • 맑음백령도23.9℃
  • 흐림임실23.0℃
  • 흐림보성군23.9℃
  • 비부산22.7℃
  • 흐림천안22.3℃
  • 흐림북부산23.2℃
  • 흐림인천24.6℃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부여22.3℃
  • 구름많음춘천22.8℃
  • 구름많음서울23.7℃
  • 흐림순창군22.3℃
  • 비포항23.0℃
  • 구름많음장흥24.1℃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영월21.5℃
  • 구름많음동두천22.3℃
  • 흐림영주20.8℃
  • 구름많음순천22.3℃
  • 구름많음북춘천22.7℃
  • 구름많음강화23.2℃
  • 흐림봉화21.0℃
  • 구름많음완도24.8℃
  • 흐림남원22.7℃
  • 흐림장수21.8℃
  • 구름많음상주21.6℃
  •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세종22.5℃
  • 구름많음목포25.4℃
  • 흐림의령군21.6℃
  • 흐림성산24.8℃
  • 흐림거제23.1℃
  • 흐림대구22.1℃
  • 흐림광주23.7℃
  • 구름많음고창24.5℃
  • 흐림남해23.0℃
  • 흐림합천22.1℃
  • 흐림충주23.6℃
  • 흐림의성22.1℃
  • 구름많음동해21.8℃
  • 비여수23.6℃
  • 구름많음강진군24.3℃
  • 맑음부안24.2℃
  • 흐림영덕21.8℃
  • 구름많음고산25.3℃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진주22.3℃
  • 구름많음대전23.0℃
  • 비홍성22.9℃
  • 흐림함양군22.3℃
  • 구름많음대관령19.2℃
  • 흐림금산22.3℃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0 09:41:07
"거래량 58% 감소해 시장 진정 효과"…내년 6월22일까지 연장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0일 공고해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 서울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서울시 제공]

이 일대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핵심산업시설과 마이스 거점을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은 매매·임대가 금지되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4개 동의 동향 모니터링 결과 시장 진정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과 지정 후 10개월을 비교해 볼 때 총 거래량은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도 해당 지역의 재지정을 결정하고 투기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면적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