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서면없이 중소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로템 제재

  • 맑음인천22.2℃
  • 맑음동두천20.3℃
  • 맑음북강릉16.3℃
  • 맑음북부산16.7℃
  • 맑음울진14.4℃
  • 맑음영광군19.7℃
  • 박무목포20.2℃
  • 맑음부산18.6℃
  • 맑음대관령9.1℃
  • 맑음추풍령15.3℃
  • 맑음의성13.9℃
  • 맑음여수20.8℃
  • 맑음광주21.4℃
  • 맑음보은16.6℃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장수15.9℃
  • 맑음천안18.0℃
  • 맑음남해18.4℃
  • 맑음태백11.2℃
  • 맑음상주16.8℃
  • 맑음창원18.2℃
  • 맑음영월15.6℃
  • 맑음서산18.4℃
  • 맑음북춘천15.9℃
  • 맑음임실18.1℃
  • 맑음완도19.2℃
  • 맑음영덕13.2℃
  • 맑음안동16.5℃
  • 맑음대전21.3℃
  • 맑음문경16.0℃
  • 맑음서귀포19.2℃
  • 맑음금산17.6℃
  • 맑음통영18.5℃
  • 맑음고산19.7℃
  • 맑음동해17.1℃
  • 맑음제주20.1℃
  • 맑음울산15.4℃
  • 맑음영주15.3℃
  • 맑음파주19.1℃
  • 맑음이천19.0℃
  • 맑음홍성19.2℃
  • 맑음제천15.3℃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순천19.2℃
  • 맑음포항17.2℃
  • 맑음수원19.8℃
  • 맑음서청주19.9℃
  • 맑음성산18.6℃
  • 흐림합천17.8℃
  • 맑음광양시19.7℃
  • 맑음속초16.9℃
  • 맑음춘천16.8℃
  • 맑음대구15.7℃
  • 맑음의령군16.7℃
  • 맑음정읍19.0℃
  • 맑음장흥18.6℃
  • 맑음보성군20.8℃
  • 맑음고창19.1℃
  • 맑음경주시13.9℃
  • 맑음철원18.5℃
  • 맑음산청17.4℃
  • 맑음거제17.4℃
  • 맑음흑산도20.4℃
  • 맑음봉화12.4℃
  • 맑음고창군18.5℃
  • 맑음김해시17.5℃
  • 맑음거창15.0℃
  • 맑음강진군18.9℃
  • 맑음충주18.2℃
  • 맑음청주22.7℃
  • 맑음양산시17.4℃
  • 맑음북창원19.3℃
  • 맑음세종19.4℃
  • 맑음영천14.5℃
  • 맑음보령18.4℃
  • 맑음강릉18.3℃
  • 맑음해남18.2℃
  • 맑음군산20.5℃
  • 맑음양평19.0℃
  • 흐림진주19.5℃
  • 흐림남원20.6℃
  • 맑음강화19.2℃
  • 맑음홍천15.6℃
  • 맑음정선군13.4℃
  • 맑음진도군17.7℃
  • 맑음부안19.7℃
  • 박무백령도19.4℃
  • 맑음밀양16.1℃
  • 맑음서울22.7℃
  • 맑음원주19.1℃
  • 맑음청송군11.5℃
  • 맑음구미16.5℃
  • 맑음인제13.5℃
  • 맑음고흥19.0℃
  • 맑음부여19.1℃
  • 맑음전주20.8℃
  • 맑음함양군16.0℃

공정위, 서면없이 중소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로템 제재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6-08 14:28:53
45곳에 자료 210건 요구하고 서면 안 줘…과징금 1600만 원 현대로템이 하도급업체에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과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엔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고,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