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의 반발…"직접수사 제한하는 직제개편안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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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의 반발…"직접수사 제한하는 직제개편안 수용 어려워"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08 11:18:0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민생 직결 범죄 신속하게 착수 못해 공백 발생"
대검찰청이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대검찰청 [UPI뉴스 자료사진]

대검은 8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안에 검찰청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전담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검은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면서 형사부의 수사권 제한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와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지금은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접수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면서 "일선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짚었다.

대검은 직접수사 제한은 조직개편안보단 대검 자체 예규나 지침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부패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대검은 전날 오후 5시부터 6시 15분까지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재한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통해 이러한 의견을 모았다. 김 총장은 이를 토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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