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 구름많음고산21.6℃
  • 맑음정선군17.9℃
  • 구름많음임실19.6℃
  • 흐림영천19.9℃
  • 맑음영월19.7℃
  • 흐림추풍령19.5℃
  • 구름많음홍천21.7℃
  • 흐림포항20.3℃
  • 맑음홍성22.3℃
  • 흐림부산20.2℃
  • 맑음충주20.9℃
  • 구름많음흑산도21.1℃
  • 흐림성산22.1℃
  • 흐림장흥21.5℃
  • 맑음대전21.8℃
  • 맑음천안20.3℃
  • 구름많음영덕18.9℃
  • 흐림금산21.2℃
  • 맑음장수17.7℃
  • 구름많음인제20.6℃
  • 흐림춘천23.5℃
  • 흐림봉화18.4℃
  • 맑음보령21.1℃
  • 흐림김해시19.7℃
  • 맑음동해20.0℃
  • 흐림완도21.1℃
  • 흐림정읍23.2℃
  • 흐림강화22.0℃
  • 맑음강릉20.7℃
  • 흐림이천25.3℃
  • 흐림해남21.9℃
  • 구름많음밀양21.4℃
  • 비제주22.1℃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제천18.6℃
  • 구름많음순창군21.0℃
  • 맑음북강릉19.1℃
  • 흐림청송군19.1℃
  • 맑음군산22.9℃
  • 구름많음남해20.8℃
  • 흐림합천20.4℃
  • 흐림북부산20.6℃
  • 구름많음경주시19.4℃
  • 맑음서산22.7℃
  • 맑음대관령13.8℃
  • 맑음원주23.8℃
  • 흐림철원20.3℃
  • 흐림강진군22.3℃
  • 흐림양평25.5℃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통영20.2℃
  • 구름많음여수21.5℃
  • 구름많음부안22.9℃
  • 구름많음울진20.5℃
  • 구름많음대구20.7℃
  • 구름많음남원21.4℃
  • 구름많음창원20.7℃
  • 흐림광주23.3℃
  • 맑음청주23.6℃
  • 흐림함양군20.2℃
  • 구름많음고흥21.1℃
  • 흐림보성군21.8℃
  • 맑음영주18.4℃
  • 구름많음안동19.6℃
  • 흐림거제19.9℃
  • 흐림전주24.0℃
  • 흐림울산19.1℃
  • 흐림고창22.7℃
  • 구름많음광양시21.1℃
  • 맑음서청주22.2℃
  • 흐림백령도21.0℃
  • 흐림의령군20.8℃
  • 흐림고창군22.2℃
  • 흐림동두천20.7℃
  • 맑음진도군21.1℃
  • 맑음태백15.9℃
  • 구름많음수원24.2℃
  • 흐림산청20.0℃
  • 흐림양산시20.9℃
  • 비서귀포22.4℃
  • 흐림상주20.5℃
  • 흐림파주20.8℃
  • 맑음보은20.1℃
  • 맑음세종21.6℃
  • 구름많음북창원21.6℃
  • 흐림영광군22.5℃
  • 흐림구미21.5℃
  • 흐림거창19.9℃
  • 구름많음문경18.9℃
  • 구름많음속초21.0℃
  • 흐림울릉도20.4℃
  • 흐림순천19.9℃
  • 흐림목포22.5℃
  • 맑음부여21.6℃
  • 구름많음인천24.8℃
  • 흐림북춘천22.9℃
  • 흐림의성19.4℃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6-04 19:20:12
수심위, 3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 포기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