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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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6-04 19:20:12
수심위, 3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 포기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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