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 구름많음고창군22.5℃
  • 흐림춘천25.3℃
  • 흐림철원22.1℃
  • 흐림강진군22.4℃
  • 흐림영천20.0℃
  • 구름많음보은20.9℃
  • 흐림안동22.5℃
  • 흐림동두천21.7℃
  • 맑음세종22.3℃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백령도21.0℃
  • 구름많음원주26.4℃
  • 구름많음전주24.4℃
  • 흐림영덕19.5℃
  • 흐림청송군20.1℃
  • 맑음보령22.1℃
  • 흐림강화20.9℃
  • 맑음북강릉20.1℃
  • 흐림상주20.7℃
  • 비제주22.2℃
  • 흐림통영20.5℃
  • 맑음서청주22.7℃
  • 흐림합천20.9℃
  • 구름많음부안24.5℃
  • 흐림울산19.2℃
  • 구름많음순창군22.9℃
  • 흐림대구21.3℃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임실21.4℃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진도군21.5℃
  • 흐림순천20.2℃
  • 구름많음남원21.8℃
  • 흐림진주20.5℃
  • 구름많음고창23.7℃
  • 맑음강릉21.6℃
  • 구름많음목포22.8℃
  • 맑음금산22.1℃
  • 구름많음정선군20.5℃
  • 흐림파주21.3℃
  • 구름많음영주20.4℃
  • 흐림홍천22.8℃
  • 구름많음서울24.4℃
  • 흐림광양시21.1℃
  • 흐림추풍령19.7℃
  • 흐림울진20.7℃
  • 흐림장흥21.9℃
  • 흐림창원21.0℃
  • 흐림고산21.7℃
  • 맑음홍성24.0℃
  • 맑음제천20.9℃
  • 맑음인제21.3℃
  • 흐림고흥21.1℃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동해20.5℃
  • 흐림보성군21.9℃
  • 흐림울릉도20.5℃
  • 흐림완도21.1℃
  • 구름많음문경20.5℃
  • 맑음대관령16.0℃
  • 흐림부산20.6℃
  • 흐림태백17.3℃
  • 비흑산도20.8℃
  • 흐림북춘천25.0℃
  • 흐림남해20.9℃
  • 맑음청주24.5℃
  • 흐림양산시21.6℃
  • 맑음대전22.7℃
  • 흐림거제20.5℃
  • 맑음수원25.0℃
  • 흐림밀양22.0℃
  • 흐림경주시19.5℃
  • 흐림산청20.2℃
  • 구름많음거창20.3℃
  • 흐림북부산21.1℃
  • 흐림성산21.9℃
  • 구름많음정읍23.9℃
  • 구름많음영광군23.1℃
  • 흐림양평27.0℃
  • 흐림여수21.3℃
  • 흐림북창원21.8℃
  • 흐림함양군20.3℃
  • 흐림김해시20.3℃
  • 구름많음이천26.1℃
  • 맑음충주22.2℃
  • 맑음군산23.7℃
  • 구름많음광주23.5℃
  • 흐림의령군21.1℃
  • 흐림포항19.5℃
  • 구름많음구미21.4℃
  • 흐림봉화21.3℃
  • 구름많음장수19.5℃
  • 맑음천안23.1℃
  • 맑음부여22.1℃
  • 흐림의성19.2℃
  • 구름많음서산24.7℃
  • 비서귀포22.2℃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6-04 19:20:12
수심위, 3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 포기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