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노위,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판정…CJ "법원에 판단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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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판정…CJ "법원에 판단요청"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6-03 15:54:06
중노위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에 실질적인 권한 행사"
CJ대한통운 "중노위 결정 유감, 결정문 검토 후 법원에 판단 요청할 것"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전국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 요구사안 분쟁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제공]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의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조(하청노조)는 택배 물류회사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에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의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사용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노위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 택배기사 사이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 존부 및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단 관련 사항은 △구제신청 내용,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노무제공관계에 개입하고 있는 구체적인 형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노무제공조건에 미치는 지배력과 영향력 유무 및 그 행사의 정도, △교섭요구 의제의 내용과 성격, △단체교섭에 의해 노무제공조건과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 등이다.

이번 결정에는 대리점 택배기사의 택배운송 노무는 CJ대한통운 택배서비스사업 운영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서 대리점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의 택배서비스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택배운송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참작됐다.

대리점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이 구축·관리하는 택배서비스 사업 시스템에 편입돼 있고, 특히 CJ대한통운이 운용하는 서브터미널에서 대리점 택배기사가 배송상품 인수, 집하상품 인도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등 관련 구조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노동계는 "택배회사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법의 빈틈을 악용해 택배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몰았다"며 "배송 외 분류작업, 하루 14시간의 장시간 노동 강요, 열악한 노동환경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원청 택배회사들은 대리점 등에 업무지시를 하면서도 정작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노위, 지노위 판정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다툼 여지가 많다"며 "중노위 결정에 유감이며 결정문이 도착하면 검토 후 법원에 판단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노위는 지난 2일 노사 양측에 판정회의 결과를 통보, 구체적인 판단 법리와 근거 등은 추후 판전서를 작성해 송부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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