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군 부사관 유족 "다른 성추행 피해 더 있다"…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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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유족 "다른 성추행 피해 더 있다"…고소장 제출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03 15:52:41
부사관 3명 추가 고소…강제추행·강요미수 등 혐의
유족 변호인 "여러 사람 다칠 수 있다며 피해자 회유"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이 다른 성추행 피해가 최소 2차례 더 있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 공군 고(故)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부사관 3명을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2차 가해자가 누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일단은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추가로 고소한 3명 중 1명은 20전투비행단에 파견 왔던 부사관이다. 유족 측은 이 부사관이 1년 전께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2명은 이 중사가 지난 3월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은 이 중사의 상관들로, 직무유기·강요미수 혐의를 받는다. 유족 측은 이 2명 중 1명이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하기도 했다면서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도 함께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은폐의 중심에 서 있는 부사관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직접 강제추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사가 이러한 성추행 피해를 상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3월 2일 회식 자리에서 돌아오던 중 상관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상관에게 보고한 지 80여 일 만이다. 유족 측은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고 정식절차라는 핑계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신고가 (사건) 다음날 됐는데, 보고하고 나서 만 하루 동안 회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이뤄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군의 부실대응과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지난 1일 해당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군검찰, 감사관실, 조사본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수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인사 쪽에서도 유족 지원이라든지 건강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을 수립했고 이행 직전"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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