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농심 3세 경영 밑그림…3대주주 신상렬 상속세 3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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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3세 경영 밑그림…3대주주 신상렬 상속세 350억

김대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03 10:38:25
30억 원 초과 상속시 최고세율 50% 적용
농심 3세 신상렬 부장 상속세는 350억 추정
지난 3월 27일 별세한 고(故) 신춘호 농심 회장이 보유했던 농심과 율촌화학주식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상속되며 3세 경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농심 주식 20만주(600억 원 상당)를 받은 농심 3세 신상렬 부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350억 원 가량이 된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규모에 대해선 최고세율 50%가 매겨져, 신 회장의 유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1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 농심 CI. [농심 제공]

3일 재계 등에 따르면 농심 오너일가는 지난 27일 고 신춘호 회장이 보유했던 농심 주식 35만주를 상속받았다.

신동원 농심홀딩스 부회장의 장남인 신상렬 씨는 가장 많은 20만주를 상속받았다. 신 씨는 이번 상속으로 단숨에 농심 특수관계자 가운데 3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어 신동익 메가마트 회장과 그의 장남인 신승렬씨, 신춘호 회장의 장녀 신현주 농심기획 부회장이 5만주씩을 나눠 받았다.

신춘호 회장이 유가족에게 상속한 주식의 총액은 공시 의무 발생일인 5월 27일 종가 기준 농심 1066억 원, 율촌화학 755억 원 규모다.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전 2개월, 사망 후 2개월 평균 주가에 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할증해 과세 표준액을 추산한다. 신 회장의 유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1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심그룹은 장자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심가의 3세인 신상렬 씨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신상렬 씨는 신동원 농심 부회장의 1남 2녀 중 장남이다. 손위 누이 신수정 씨, 신수현 씨가 있다. 

신상렬 씨는 2018년 미국 컬럼비아대 졸업후 2019년 2월부터 농심 경영기획팀에서 근무하며 경영수업에 돌입한 상태다. 자신의 부친이자 오너 2세 중 장남인 신동원 부회장이 현 농심을 이끌고 있다. 

신상렬 씨는 이뿐 아니라 농심 지배구조 핵심인 농심홀딩스가 설립됐을 당시인 2003년부터 꾸준하게 지분을 증여받거나 매입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지분 1.41%를 보유하고 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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