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인권센터 "공군 간부가 여군 숙소 침입해 불법촬영"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부안23.1℃
  • 맑음보령20.8℃
  • 흐림고창22.6℃
  • 맑음정선군16.8℃
  • 흐림목포22.4℃
  • 맑음울진20.3℃
  • 흐림임실19.7℃
  • 흐림보성군21.7℃
  • 흐림여수21.5℃
  • 구름많음창원21.0℃
  • 흐림순창군20.7℃
  • 맑음북강릉18.5℃
  • 구름많음태백15.3℃
  • 흐림성산22.1℃
  • 흐림파주20.7℃
  • 구름많음금산20.4℃
  • 구름많음흑산도21.1℃
  • 구름많음통영20.1℃
  • 흐림산청19.9℃
  • 맑음강릉20.2℃
  • 구름많음경주시18.9℃
  • 흐림의령군20.8℃
  • 맑음제천18.0℃
  • 흐림상주20.1℃
  • 구름많음양산시21.1℃
  • 맑음보은19.7℃
  • 흐림북춘천22.7℃
  • 흐림진주20.2℃
  • 구름많음김해시19.8℃
  • 흐림고흥20.8℃
  • 흐림고창군21.8℃
  • 구름많음청송군18.9℃
  • 구름많음천안20.3℃
  • 구름많음전주23.7℃
  • 흐림함양군20.2℃
  • 구름많음군산22.6℃
  • 흐림남원21.6℃
  • 맑음서청주21.0℃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속초21.1℃
  • 흐림해남21.8℃
  • 흐림광양시21.3℃
  • 구름많음부산19.9℃
  • 구름많음밀양21.5℃
  • 맑음동해20.2℃
  • 비서귀포22.6℃
  • 구름많음홍천21.1℃
  • 흐림영천19.6℃
  • 흐림영광군22.5℃
  • 맑음영월19.1℃
  • 구름많음안동19.2℃
  • 소나기인천24.6℃
  • 흐림완도21.0℃
  • 흐림합천20.3℃
  • 흐림영덕18.9℃
  • 흐림광주22.9℃
  • 흐림장흥21.4℃
  • 맑음홍성22.4℃
  • 흐림강진군21.8℃
  • 흐림철원20.2℃
  • 맑음충주20.0℃
  • 구름많음문경18.3℃
  • 흐림세종21.2℃
  • 흐림춘천23.0℃
  • 구름많음대전21.7℃
  • 구름많음구미20.8℃
  • 맑음부여21.3℃
  • 비제주22.1℃
  • 구름많음북부산20.1℃
  • 구름많음서산22.8℃
  • 구름많음포항20.3℃
  • 구름많음인제20.2℃
  • 구름많음울산19.1℃
  • 구름많음북창원20.6℃
  • 흐림봉화18.5℃
  • 흐림백령도21.6℃
  • 흐림동두천20.6℃
  • 흐림울릉도20.5℃
  • 구름많음청주23.5℃
  • 흐림정읍23.2℃
  • 흐림거창19.7℃
  • 흐림추풍령18.9℃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대구20.0℃
  • 소나기서울23.9℃
  • 맑음영주18.1℃
  • 맑음원주22.6℃
  • 흐림수원24.4℃
  • 흐림남해20.8℃
  • 흐림고산21.5℃
  • 흐림의성19.4℃
  • 맑음대관령13.4℃
  • 흐림진도군21.0℃
  • 흐림양평24.7℃
  • 흐림순천19.8℃

군인권센터 "공군 간부가 여군 숙소 침입해 불법촬영"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02 16:40:44
"피해자 여러부대 다수…USB·휴대폰서 불법촬영물 나와"
"군사경찰, 가해자 구속 안 해…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공군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촬영을 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사경찰 수사에서 가해자 A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 특히 USB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된 폴더에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다수이며 여러 부대에 소속돼 있고, 불법촬영물이 장기간, 다량 저장됐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이 사건의 심각성은 상당하다"면서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했고, 심지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부대는 가해자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 식별로부터 1개월이 다 돼가는 때가 돼서야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곳으로 (가해자를) 보직 이동시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사경찰이 A 하사를 구속하기는커녕 그대로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면서 "가해자가 군사경찰이란 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사건 축소·은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에 가해자를 즉각 구속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군사경찰대 관련자들을 조사해 엄중 문책하고, 사건을 상급부대로 이첩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군에서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중사가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 측은 "성폭력 피해자인 제 딸에게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고 정식절차라는 핑계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29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군인권센터는 "곳곳에서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총체적인 피해자 보호 실패"라면서 "책임 있는 군 수뇌부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